안녕하세요.
상식과 대화가 통하는 세무사 서기영입니다.
오피스텔은 일반적으로 상업적 공간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비주거용 건물임대형태로 사업자 등록을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우선 본인이 이 오피스텔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이지 부터 정해야 할 것입니다. 세법은 형태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가령 주거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세제 해택이 주어집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거용건물임대업 분리과세 세율 등)
반면 비주거용 건물 임대로 사업자등록을 유지하면 사업소득자로서 부가세 신고 등 의무가 발생하고요.
어떤 용도로 오피스텔을 사용해야 질문자님에게 도움이 될지 앞뒤 따져보고 결정해서 거기에 맞게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