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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제가 오피스텔을 하나 분양받았습니다.
    중도금 대출시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다하여 일반임대사업자로 우선 등록(업태: 부동산업, 종목 : 비주거용 건물 임대)을 하였습니다.
    아직 입주 전입니다. (12월 준공 예정)
    일반사업자의 경우 전입신고가 안되는것으로 알고있어서 임차인을 구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럴때 사업자등록의 종목을 주거용으로 바꿀수있나요?
    이렇게 주거용으로 바꾸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되는것인가요?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은 취득시(12월경)에 하는것이지요?

    아. 그리고
    혹시 사업자 등록 안해도 되나요?
    사업자등록을 폐업 신고가능 한가요?
    최*순 님
    조회 : 2995건 답변 : 4건 23.07.1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0

    주거용이면 면세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부가세 환급은 받지 못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서기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0

    안녕하세요.

    상식과 대화가 통하는 세무사 서기영입니다.

    오피스텔은 일반적으로 상업적 공간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비주거용 건물임대형태로 사업자 등록을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우선 본인이 이 오피스텔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이지 부터 정해야 할 것입니다. 세법은 형태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가령 주거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세제 해택이 주어집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거용건물임대업 분리과세 세율 등)
    반면 비주거용 건물 임대로 사업자등록을 유지하면 사업소득자로서 부가세 신고 등 의무가 발생하고요.

    어떤 용도로 오피스텔을 사용해야 질문자님에게 도움이 될지 앞뒤 따져보고 결정해서 거기에 맞게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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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0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럴때 사업자등록의 종목을 주거용으로 바꿀수있나요?
    ---> 종목을 주거용으로 변경하게 되면 면세사업자가 됩니다.

    이렇게 주거용으로 바꾸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되는것인가요?
    ---> 네 주택임대가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은 취득시(12월경)에 하는것이지요?
    ---> 등록자체는 언제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취득세에 하고 싶으면 취득시, 아니면 변경되는 시점이면 변경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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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1

    안녕하세요.

    주거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통해 임대소득을 얻을 예정이라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정정을 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이 정정된다면 일반임대사업자인 상황에서 받은 매입세액공제(부가가치세 환급)를 다시 계산하여 납부해야 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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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 변경에 관한 내용이 궁금하신 것 같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사업자 등록에서 주거용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주거용으로 변경하실 경우에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해당 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하실 수 있는 경우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개인이 소득을 창출하는 용도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에 주로 해당됩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으셨다고 하셨으므로, 일반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는 가능합니다. 사업을 종료하실 경우 해당 사업을 폐업 신고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상황에 따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관련 법령과 규정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국세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는지요?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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