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용도가 상업용이라 하더라도, 해당 오피스텔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완료하였다면 실질적으로는 주거용으로 임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만 이행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해당기간에 대한 주거용 입증가능 여부, 주택수 기산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과세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정청구를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