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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모님 두분 다 각자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분양받은지 10년 이상됐음) 두곳다 상업용 오피스텔인데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이 경우 매달 받는 월세에 대하여 부가세를 부모님께서 신고 납부 하여야 하나요?
    (부가질문)
    저희 부모님이 위 업무용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 임대 사업을 시작한것이 각각 2002년, 2004년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부가세 환급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 이후 들어오는 임차인이 계속 전입신고를 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였고(1가구 다주택자가 되심) 저희 부모님은 계속 월세를 받을때마다 부가세를 신고납부하여왔던 것입니다. 주거용인 경우 월세부분에 대해 부가세 납부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업무용 오피스텔임에도 전입신고를 함으로서 다주택자가 되신 데다가 월세까지 분기별로 부가세 신고 납부를 하고 있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월세부분에 대해 부가세 납부를 하는것이 맞는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남*혜 님
    조회 : 8916건 답변 : 3건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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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0.09.27

    공부상 용도가 상업용이라 하더라도, 해당 오피스텔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완료하였다면 실질적으로는 주거용으로 임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만 이행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해당기간에 대한 주거용 입증가능 여부, 주택수 기산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과세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정청구를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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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09.30

    안녕하세요. 오피스텔의 경우 세입자가 사용하는 것에 따라 성격이 달라집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하고 주거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봅니다. 그럼 부가세신고가 필요없습니다.
    주택의 임대는 면세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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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민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9.27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정정을 통해 사업자등록상 주거용건물임대업 추가 하시어 과세면세 겸업사업자로 하시어 주택임대에 대해 제대로 면세를 받는게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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