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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연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대표 세무사 오연실입니다. 1. 증여세와 취득세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2. 증여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부부간 상호 증여일 경우 각각 수증자 본인을 기준으로 배우자공제 6억원을 적용합니다. 말씀하신 사례에서는 2020년의 현금 증여와 미래의 부동산 증여가 별개의 증여이며 수증자가 다르므로 각각 6억원의 증여공제를 받는다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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