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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 남편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변경시 고려해야할 세금은 무엇인가요?
    2. 부부간 증여 6억까지 면제라고 들었는데, 과가 2020년 제가 남편한테 상가구입자금 용도로 4억을 통장 입금한 이력이 있습니다.
    현재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할 경우 2020년 제가 남편한테 입금한 4억을 공제한 2억만 증여세 면제가 되는건지, 아니면 이번에는 남편이 저에게 증여하는 것이므로 6억까지는 면제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상* 님
    조회 : 11156건 답변 : 1건 23.07.1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오연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2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대표 세무사 오연실입니다.

    1. 증여세와 취득세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2. 증여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부부간 상호 증여일 경우 각각 수증자 본인을 기준으로 배우자공제
    6억원을 적용합니다. 말씀하신 사례에서는 2020년의 현금 증여와 미래의 부동산 증여가 별개의 증여이며 수
    증자가 다르므로 각각 6억원의 증여공제를 받는다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남편의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변경 시 세금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증여세: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재산이 이전되는 것이므로 증여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의 대상 재산 가액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며, 각 지역의 규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재산소유세: 공동명의로 변경되면 과세표준이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변경된 재산의 가액으로 변경되어 재산소유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산소유세는 재산 가액에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며, 이 역시 지역에 따라 상이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2. 부부 간 증여는 한 해 동안 공제 가능한 증여세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부부 간 증여 한도는 6억 원입니다. 단, 실제로 공제 가능한 한도는 각 개인별로 자산 증여가 발생한 금액만큼 감액하여 계산됩니다.

즉,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변경할 경우, 2020년에 제가 남편에게 증여한 4억 원을 계산에서 공제하여 공동명의로 변경한 재산의 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억 원만큼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남편이 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부부 간 증여의 세금 면제 한도인 6억 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재산소유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지불에 유의해야 합니다. 정확한 금액과 세금 산출은 해당 지역의 관할 세무서에 상담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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