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종훈세무사입니다.
전체 금액에 대해 증여 받는 것보다 일부 증여 받고 나머진 대출하여 본인이 갚는 방식이 증여세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5억 3천만원일 경우 증여세는 8,342만원(증여공제 5천만원 적용, 신고세액공제 적용)
2억 7천만원일 경우 증여세는 3,298만원(증여공제 5천만원 적용, 신고세액공제 적용)
절반으로 증여 할 시 증여세액은 5천만원 이상 줄어듭니다.
자영업으로 일정 소득이 발생한다면 대출을 받는 경우로 진행하는 것이 증여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