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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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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모님이 아파트를 사주신다고합니다
    금액은 약 5억3천정도 되는 아파트인데
    이경우 증여세는 어떡해 되는건가요?증여세 신고를 꼭해야하나요?ㅠㅠ 아니면 증여세 신고를 위해 부모님께 반만받고 나머진 제가 대출해서 제가 값는경우도 생각중인데 (그래야 증여세가 조금이라도 줄어들까해서)어찌해야할까요??
    참고로 저는 저는 자영업하고있습니다
    염* 님
    조회 : 861건 답변 : 4건 23.07.1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종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3

    안녕하세요 박종훈세무사입니다.

    전체 금액에 대해 증여 받는 것보다 일부 증여 받고 나머진 대출하여 본인이 갚는 방식이 증여세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5억 3천만원일 경우 증여세는 8,342만원(증여공제 5천만원 적용, 신고세액공제 적용)
    2억 7천만원일 경우 증여세는 3,298만원(증여공제 5천만원 적용, 신고세액공제 적용)

    절반으로 증여 할 시 증여세액은 5천만원 이상 줄어듭니다.

    자영업으로 일정 소득이 발생한다면 대출을 받는 경우로 진행하는 것이 증여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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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3

    안녕하세요.

    증여재산가액 5.3억원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차감 후(동일인으로부터 과거 10년이내에 증여받지 않은 경우)의 금액은 20%의 세율이 적용되고 누진공제 1천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증여세액으로 산출됩니다. 증여세를 줄이기 위함이 목적이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대출을 받고 나머지 금액을 증여받아 신고하신다면 증여세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대출의 상환에 대해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대출을 받고, 나머지는 증여세 신고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서기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5

    안녕하세요.

    상식과 대화가 통하는 세무사 서기영입니다.

    부모님이 아파트를 사주신다니 부럽네요^^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증여세를 줄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당연 무상으로 부동산이 이전 된다면 증여신고는 해야겠죠.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부담부증여가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에 대출을 발생 시키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은 세무사와 상담해서 컨설팅을 해봐야 절세 방안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단순 증여세 뿐만 아니라 양도세, 취득세 등 고려할 사항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업번창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님께서 현금으로 주시는지 아파트 자체를 이전해 주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위 5.3억원이라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만약, 대출을 질문자님 명의로 받는다면 증여재산은 줄어들고
    줄어든 만큼 증여세도 줄어 드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증여세에 대한 세무사나 회계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아래는 일반적인 세무 규정에 대한 정보입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을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부모님께서 아파트를 증여해주신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자와 수여자의 관계, 증여자의 국적, 증여 재산의 양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다르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상 증여세 금액은 세무사나 회계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증여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반값을 대출로 마련하여 납부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받지 않고 대출을 통해 증여재산의 일부를 마련한 경우에도 세무당국은 사실상의 증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출로 인한 이자 부담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반드시 세무사나 회계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영업자인 경우에도 증여세 부과 여부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요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세무사나 회계사와 함께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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