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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사업자를 내고 개인에게 구매한 물건을 인터넷에 올려서 판매하고 싶은데
    개인에게 물건을 구매할때 그것을 매입증빙 할 방법이 없을까요
    증빙하지못하면 이득이 아닌 총 금액이 매출로 잡혀 수지타산이 나오지 않습니다
    윤*채 님
    조회 : 4482건 답변 : 7건 23.07.1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오연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3

    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대표 세무사 오연실입니다.

    사업자로서 개인에게서 중고물품 등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관련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계약서, 입금증명서, 기타 관련 서류를 구비하시면 적격증빙불비가산세 없이 비용으로 인정을 받
    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매입이 재활용폐자원에 해당할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매입에 따른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3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개인으로부터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적격증빙을 발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부가세매입세액공제는 적용이 안됩니다.

    다만, 개인과의 거래시 대금이체내역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수취 및 보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3

    안녕하세요.

    적격증빙이 없다면 매입세액공제를 반영할 수 없으나 이체내역, 품목, 사진 등의 증빙을 마련하시어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3

    계약서와 송금증 등을 통해 매입자료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입증빙을 하는 방법은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계약서 등 + 통장이체내역서가 있으면
    소득세에서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가가치세에서 매입세액공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문민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4

    안녕하세요 동화세무회계 문민욱 세무사입니다.

    개인으로부터 물건을 매입하는 경우 적격증빙이 없어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나

    계약서 또는 송금내역 등을 통하여 경비로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4

    부가세는 증빙거래만 매입자료로 인정하기에
    간이과세자가 아닌이상 10프로이상의 마진이 사라지게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는 자사에서 소비하는 물품 및 용역 등을 매입증빙하여 비즈니스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과의 거래로 구매한 물건은 사업자의 매입비용으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개인과의 거래 대신 사업자에게 구매하거나 공급자로부터 공식적인 신용거래 형태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매입증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자와 공급자 간에 명확한 계약서와 결제 기록이 필요합니다.

2. 개인과의 거래일 경우 사업자가 영수증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개인의 이름, 주소 또는 세금번호 등이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영수증은 사업자의 매입증빙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에게 이러한 요청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항상 가능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3. 위의 대안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자는 개인과의 거래로 인한 비용을 사업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매입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수입을 산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사업자의 매출에는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세무자문사나 회계사와 상담해 볼 것을 권장합니다.

참고로 세무 규정은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세무 담당자에게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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