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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연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대표 세무사 오연실입니다. 사업자로서 개인에게서 중고물품 등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관련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계약서, 입금증명서, 기타 관련 서류를 구비하시면 적격증빙불비가산세 없이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매입이 재활용폐자원에 해당할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매입에 따른 세액공제를 추가로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개인으로부터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적격증빙을 발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부가세매입세액공제는 적용이 안됩니다.다만, 개인과의 거래시 대금이체내역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수취 및 보관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적격증빙이 없다면 매입세액공제를 반영할 수 없으나 이체내역, 품목, 사진 등의 증빙을 마련하시어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계약서와 송금증 등을 통해 매입자료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매입증빙을 하는 방법은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계약서 등 + 통장이체내역서가 있으면소득세에서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렇지만, 부가가치세에서 매입세액공제는 안됩니다.감사합니다.
문민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동화세무회계 문민욱 세무사입니다.개인으로부터 물건을 매입하는 경우 적격증빙이 없어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나계약서 또는 송금내역 등을 통하여 경비로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부가세는 증빙거래만 매입자료로 인정하기에간이과세자가 아닌이상 10프로이상의 마진이 사라지게됩니다.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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