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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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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유튜버&방송인으로 활동중입니다.
    올해 수익이 다소 늘어 6천~8천의 수입이 찍힐거같습니다.(해외 달러수입 포함)
    청년중소기업지원사업? 이라하는
    5년 유지되는 지원사업으로 7월20일내에 사업자등록을 할까 고민중입니다.
    (23년 상반기 지출증빙을 위해)

    다만 수입이 불안정하므로 내년엔 다시 줄어들 수도 있어서,
    이 경우는 사업자 등록하는 게 좋을지
    의견부탁드립니다.
    (내년에는 4천~6천 사이의 수익을 예상합니다만 유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등록하게 된다면 최소 어느정도의 수익과 지출을 하여야 사업자를 내지 않을때보다
    큰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곽*정 님
    조회 : 397건 답변 : 7건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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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4

    안녕하세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영리활동을 통해 수입이 창출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은 필수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가산세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사업자등록을 통해 사업활동을 영위하시길 바라며, 소득이 줄어든다면 줄어든대로 소득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소득의 수준과는 상관없이 사업자는 필수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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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4

    안녕하세요.
    인적, 물적 시설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를 등록하지 않고 프리랜서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다만, 직원을 고용하거나 사무실등을 임차하여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인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는 경우 손실의 발생여부는 질문상 내용만으로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시는 청년중소기업지원사업은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으로 보여집니다.
    감면을 받기 위하여는 세법에 정해진 나이요건, 창업에 해당하는지 등을 꼼꼼히 봐야 하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4

    계속, 반복적으로 수익창출 활동을 할 때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장부기장을 통해 절세 부분을 찾으시길 추천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지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4

    안녕하세요. 루트세무회계사무소 박지은세무사입니다.

    언제든 휴업이나 폐업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사업자 등록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냈을 때의 장점이 안냈을 때의 장점 보다 더 많아요
    프리랜서든 사업자든 세금이 나온다면 세무사무소에 맡기시는 것이 유리하니 세무사비용은 무차별할거고
    매출이 1억 이하라면 프리랜서나 사업자나 세금이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사무실을 별도로 둔다면 사업자가 더 낫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4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유튜버의 사업자등록은 아래와 같이 설명됩니다.

    -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인적고용 관계1) 또는 별도의 사업장 등 물적시설2)을 갖추고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사업자에 해당
    ⟹ 업종코드 921505,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1)(예시) 시나리오 작성자나 영상 편집자를 고용한 경우 등
    2)(예시) 전문적인 촬영장비를 보유한 경우, 별도의 방송용 스튜디오를 갖춘 경우 등

    -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물적 시설 없이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면세사업자에 해당
    ⟹ 업종코드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는 없으나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면,

    1.만약 사업자등록이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이루어진다면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으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구글 애드센스 매출은 영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으로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시면 매입세액공제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 기재된 요건을 잘 확인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2.유튜버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실 계획이시라면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하지 않고 활동을 계속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발생한 매출에 대해
    미등록가산세 2%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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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민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4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 반복적적인 영리 활동을 통한 수입이 있다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매출이 클수록 사업자 등록을 하여 운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신고가 없는 경우 기장보다는 신고대리로 먼저 세무대리를 맡겨보시고 판단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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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튜버가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리활동을 할 경우라면
    사업자로 봅니다. 이경우 사업자등록을 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물적시설, 인적시설이 없이 한다면 프리랜서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통해 수입과 지출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남길 수 있고, 향후 세무 신고나 원하는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은 상업적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이는 광고 및 협찬 등 다른 수익 창출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이 불안정하고 내년에는 줄어들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의 장단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기본적으로 기업에게 추가적인 비용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수입이 줄어들 경우, 적절한 비용을 지출하지 못하면 사업자 등록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 후 종료하고자 할 때에도 절차와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고려하고 현재의 수입 상황과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과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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