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유튜버의 사업자등록은 아래와 같이 설명됩니다.
-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인적고용 관계1) 또는 별도의 사업장 등 물적시설2)을 갖추고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사업자에 해당
⟹ 업종코드 921505,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1)(예시) 시나리오 작성자나 영상 편집자를 고용한 경우 등
2)(예시) 전문적인 촬영장비를 보유한 경우, 별도의 방송용 스튜디오를 갖춘 경우 등
-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물적 시설 없이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면세사업자에 해당
⟹ 업종코드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는 없으나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면,
1.만약 사업자등록이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이루어진다면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으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구글 애드센스 매출은 영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으로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시면 매입세액공제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 기재된 요건을 잘 확인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2.유튜버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실 계획이시라면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하지 않고 활동을 계속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발생한 매출에 대해
미등록가산세 2%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