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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제한된 정보로 인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해외에서 커미션소득이 발생된다면 관련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입금을 받을때에도 외화를 입금받을 수 있는 계좌를 통해 수령하는 것이 좋습니다.해당 수입은 다음년도 5월 종합소득세신고때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전화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계약서 등으로 사실 관계를 입증하시면 됩니다. 또한 부가세 신고 등을 통해 세무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서기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상식과 대화가 통하는 세무사 서기영입니다.해외에서 발생하는 커미션 소득은 기본적으로 해당 해외업체와 커미션 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해당 소득은 당연히 신고를 해야 하고(부가세) 외국환은행을 통해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외 현찰을 외국에서 직접 반입하는 경우에는 국가마다 약간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현지 세무서에서 외국환신고 필증을 받아서 세관에 신고해서 반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해당 사항은 좀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기본적인 방법인 외국환은행을 통해 받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업 번창하시기를 바랍니다!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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