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찾아줘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세금상담에 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해외에서 커미션소득이 발생할거로 예상되어 한국으로 들어올수있는방법이 어떤게있을까요?
    커미션 소득증빙이 정확인되지않아 질문드립니다.
    백*열 님
    조회 : 1306건 답변 : 3건 23.07.1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4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제한된 정보로 인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해외에서 커미션소득이 발생된다면 관련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입금을 받을때에도 외화를 입금받을 수 있는 계좌를
    통해 수령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수입은 다음년도 5월 종합소득세신고때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전화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4

    계약서 등으로 사실 관계를 입증하시면 됩니다. 또한 부가세 신고 등을 통해 세무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서기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5

    안녕하세요.

    상식과 대화가 통하는 세무사 서기영입니다.

    해외에서 발생하는 커미션 소득은 기본적으로 해당 해외업체와 커미션 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해당 소득은 당연히 신고를 해야 하고(부가세) 외국환은행을 통해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외 현찰을 외국에서 직접 반입하는 경우에는 국가마다 약간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현지 세무서에서 외국환신고 필증을 받아서 세관에 신고해서 반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당 사항은 좀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기본적인 방법인 외국환은행을 통해 받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번창하시기를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커미션 소득을 한국으로 반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해당 소득을 한국 세무청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외환은행 이용: 커미션 소득을 외환은행에 입금하고, 외국 환전을 한국 원화로 전환합니다. 외환은행은 이체 및 변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2. 해외 인터넷 뱅킹: 소득이 입금된 해외 은행 계좌를 한국 은행 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 간의 수수료와 환율 차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3. 인증 원칙: 커미션 소득을 한국으로 반입하려면 해당 소득을 증명할 수 있어야합니다. 보통은 커미션 지급 기록, 계약서 또는 수수료 지급 증명서 등과 같은 문서를 이용해 증빙합니다. 그러나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국세청의 지침에 따라 다른 방법을 고려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에 문의하여 상세한 절차와 요구 사항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소득세 및 외환 관련 규정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험 있는 회계사나 세무사와 상담하여 개인 상황에 맞는 정확한 조언과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일 뿐이므로, 자세한 정보와 개별 상황에 맞는 조언을 위해서는 당국이나 전문가의 지도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