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업중소기업만 감면대상입니다.
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별표1에 따르면 업종별로 차이는 있지만 최소 400억원~ 1500억원까지 입니다.
(부동산업 등 400억원, 제조업 등 1500억원)
그러므로 일반 소시민(?)은 매출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쓸 필요 없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