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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는 업종을 운영할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매출과 영업이익의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정한 금액 이상이 되게 된다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나요?
    김*준 님
    조회 : 436건 답변 : 6건 23.07.1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5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업중소기업만 감면대상입니다.
    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별표1에 따르면 업종별로 차이는 있지만 최소 400억원~ 1500억원까지 입니다.
    (부동산업 등 400억원, 제조업 등 1500억원)

    그러므로 일반 소시민(?)은 매출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쓸 필요 없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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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5

    안녕하세요 태신세무회계 김태수 세무사입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일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으로 구분하여 수입금액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청년창업의 경우 매출요건은 없으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여부에 따라 100% 감면 또는 50%감면으로 나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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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기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5

    안녕하세요.

    상식과 대화가 통하는 세무사 서기영입니다.

    일반적으로 수도권이나 아니냐에 따라서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매출과 영업이익의 제한을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보통 몇 백억 단위이기 때문에 제한이 없다고 말씀드리는게 맞을 듯 싶네요!

    사업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5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배제됩니다. 중소기업은 매출규모가 업종별로 상이하며 상당히 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5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 규정상 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금액이 높다고 하여 혜택을 못 받는 경우는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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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현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5

    안녕하세요, 지현재 세무사 입니다.

    말그대로 증소기업인 경우에만 감면 적용이 가능하고, 중소기업의 범위를 넘어선다면 감면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청년 창업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혜택 중 하나입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청년창업자: 혜택 대상은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창업자입니다.
2. 창업기간: 혜택을 받으려면 창업기간이 최소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3. 특정 업종 제한: 효과적인 창업 지원을 위해 어떤 업종인 경우에는 혜택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에 한도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므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정부 기관이나 관할 곳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더욱 정확하고 최신의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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