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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신용카드 등록을 늦게해 6월 5일경 최종 등록 됐습니다. 1월부터 사용 내역 소급 매입 처리
    가능한가요?

    자동차 구매 대출금이 매입으로 잡혀 있던데, 공제가 가능한가요?
    김*진 님
    조회 : 859건 답변 : 6건 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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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개업 후 뒤늦게 등록한 경우라면 카드사 홈페이혹은 카드사에 문의해
    부가세 신고용 엑셀자료의 형식으로 받아 홈택스 신고 때 활용하거나 세무 대리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해당 부분이 누락된다면 매입 자료가 부족해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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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기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5

    안녕하세요.

    상식과 대화가 통하는 세무사 서기영입니다.

    사업용신용카드가 늦게 등록이 되었더라도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해당 카드내역을 엑셀로 변환 내려받아서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업무용 차량이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영업용차량이라면 공제가능합니다. (ex화물운송업에 사용되는 차량 (o), 업무에 사용되는 승용차(x) )

    사업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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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5

    업무용으로 사용하셨으면 가능합니다. 업무용 승용차 구입은 매입세액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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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5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등록된 신용카드가 아니더라도 사업용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지출액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등록을 늦게 하셨더라도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동차구매지출액은 차량이 1천cc이하 경차 또는 9인승 카니발(또는 스타렉스)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세단 또는 suv차량이라면 비용처리는 가능하나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상담을 통해 자세하게 안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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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현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5

    안녕하세요. 지현재 세무사 입니다.

    소급처리 가능하고, 자동차가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 차량인 경우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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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7

    안녕하세요.

    과세연도개시일부터 매입세액공제를 반영할 수 있으며, 자동차 구매 대출은 재화의 구입과 대출이 동시에 있는 경우로서 매입세액공제의 대상은 아닙니다.
    만약 자동차 구매가 개별소비세가 비과세되는 차량(ex : 경차, 화물차 등)이라면 매입세액공제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부가세 관련 신용카드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 내역은 등록한 달부터만 소급 매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월부터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는 소급 매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구매 대출금의 경우, 공제 가능 여부는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세법을 참고하거나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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