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등록된 신용카드가 아니더라도 사업용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지출액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등록을 늦게 하셨더라도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동차구매지출액은 차량이 1천cc이하 경차 또는 9인승 카니발(또는 스타렉스)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세단 또는 suv차량이라면 비용처리는 가능하나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상담을 통해 자세하게 안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