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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부친께서 2003년에 사망하시고 소유하신 임야를 2023년7월에 상속등기를 했습니다
    상속세가 얼마나 부과가 될까요?
    (지목 : 임야, 면적 : 16,144제곱미터,
    공시지가 : 3,380원)
    김* 님
    조회 : 299건 답변 : 5건 23.07.2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오승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25

    안녕하세요

    먼저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이 보유한 모든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질문 하신 내용 처럼 다른 재산이 없다고 가정을 하면

    토지는 16,144 * 3380 = 54,566,720원이 상속 재산가액이 됩니다.(원칙은 상속개시일 현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상속세는 기본공제가 5억이기 때문에 위 토지만 있다고 가정을 하면 상속세는 부과되지 않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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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25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부친)께서 소유한 총 자산을 상속개시일(사망일) 당시 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고

    거기에 각종 공제를 적용 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현재 내용만 가지고는 총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없으나 임야의 공시지가는 5천 45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임야만 상속받았을 경우 다른 상속받은 재산이나, 부친께 10년 이내 증여받은 다른 자산이 없다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25

    안녕하세요.

    임야 이에외 다른 상속재산도 포함되어야 하며 10년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해당 금액도 포함되어 산정되어야 합니다.
    다른 상속재산이 없다면 상속세 일괄공제 5억을 반영하여 납부할 상속세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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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민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25

    안녕하세요.
    송민화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임야를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신고하시고
    그외에 재산이 없으시다면

    16,144*3,380= 54,566,720원

    거주자 일괄공제 5억원에 미달되셔서 납부하실 상속세 세액은 없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2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 이 맞나요?
    상속세는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총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위 임야 밖에 없다면 총액이 54,566천원으로 상속세는 없겠지만, 그외 다른재산이
    얼마인지는 언급이 없네요.
    위 재산만으로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상속세는 재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공시지가와 임야의 면적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먼저, 임야의 가격은 "면적 × 공시지가"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야의 가치는 16,144 제곱미터 × 3,380 원 = 54,557,120 원입니다.

상속세의 세율은 상속받은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다르며, 부모-자녀 간의 상속일 경우에는 비과세액과 감세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율은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 상속세 비과세액: 5천만원
- 상속세 세율: 10%

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비과세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따라서, (54,557,120 원 - 50,000,000 원) × 0.1 = 455,712 원의 상속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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