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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먼저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이 보유한 모든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질문 하신 내용 처럼 다른 재산이 없다고 가정을 하면토지는 16,144 * 3380 = 54,566,720원이 상속 재산가액이 됩니다.(원칙은 상속개시일 현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합니다.)상속세는 기본공제가 5억이기 때문에 위 토지만 있다고 가정을 하면 상속세는 부과되지 않을것입니다.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부친)께서 소유한 총 자산을 상속개시일(사망일) 당시 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고 거기에 각종 공제를 적용 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현재 내용만 가지고는 총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없으나 임야의 공시지가는 5천 45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임야만 상속받았을 경우 다른 상속받은 재산이나, 부친께 10년 이내 증여받은 다른 자산이 없다면납부할 상속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임야 이에외 다른 상속재산도 포함되어야 하며 10년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해당 금액도 포함되어 산정되어야 합니다.다른 상속재산이 없다면 상속세 일괄공제 5억을 반영하여 납부할 상속세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송민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송민화세무사입니다.기재해주신 임야를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신고하시고그외에 재산이 없으시다면16,144*3,380= 54,566,720원거주자 일괄공제 5억원에 미달되셔서 납부하실 상속세 세액은 없습니다.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2003년 이 맞나요?상속세는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총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위 임야 밖에 없다면 총액이 54,566천원으로 상속세는 없겠지만, 그외 다른재산이얼마인지는 언급이 없네요.위 재산만으로는 상속세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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