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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유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남유민 세무사입니다.공동소유 주택의 경우 지분자별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며,모친의 경우 취득가액 3.5억, 고객님의 경우 취득가액 5억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제한된 정보만으로 답변을 제공하므로 상담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민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송민화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어머님과 선생님 각각 취득가액은 어머님 3.5억 선생님 5억이 맞으시고취득시기는 어머님의 경우 아버님과 같이 취득한 날이 취득시기선생님의 경우 상속일이 취득시기입니다.
오연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대표 세무사 오연실입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대로 취득가액이 산정됩니다. 다만 상속 후 6개월 이내 양도를 할 경우에는양도가액이 곧 상속가액이자 취득가액이 됩니다. 이 점 추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승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다른 내용이 없다고 가정하면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3.5 , 5억이 맞습니다.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질문이 좀 불명확합니다.- [이러할때 어머니와 저의 지분이5:5니 ]---> 상속지분을 말하는 건가요? 원래 어머님은 1.5, 자녀는 1인데 5:5라면 협의분할 상속인가요?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당시 세무서에서 결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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