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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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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상속개시일은 작년 8월이구요
    현재 1주택 보유중인데(공동소유) 상속으로 아파트를 받았습니다
    상속세 신고하면서 아파트 감정평가를 받았구요
    현재 매매를 생각하고있는데 매매가가 감정평가 금액보다 적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아예 안나오는 건가요??
    (상속개시일과 1주택 보유여부등등 이런거랑은 아예 상관이 없는건지)

    2)상속세에 관해 세무조사가 나왔는데
    세무조사 수수료는 조사가 시작되고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책정이 되는건가요??
    세무사님말로는 저희가 3남매인데 세무조사가 걸린 집에서
    걸린 금액의 몇프로 수수료를 받는다고 하셨다는데
    세무조사 수수료도 상속세신고처럼 보통 0.3~-0.5의 비율이 있는지
    아님 그냥 어떤 내용에 따라 천차만별로 책정이 될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유*선 님
    조회 : 2432건 답변 : 5건 23.07.2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오승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25

    안녕하세요

    1.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그 밖의 경비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귀 사례의 경우 상속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경우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시 감정가액입니다.

    양도가액이 그 감정가액 즉 취득가액 보다 적은 경우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양도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택수 여부와 무관합니다.)

    2. 상속세에 관한 세무조사관련 비용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를 것이라 판단되며, 일반적인 경우라 하면 위의 경우와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 사료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송민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25

    안녕하세요.
    송민화세무사입니다.
    1. 상속세 신고시 신고한 감정평가금액보다 매매가액이 낮을 경우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2.상속세 조사 수수료는 세무사님 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저의 회사의 경우에는 조사수료는 상속세 신고수수료처럼 %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개별 조사내용이 복잡성 및 조사기간에 따라 책정되시는 금액은 다를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2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감정평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했고, 신고된 내용대로 세무서에서 결정을 했다면 맞습니다.
    괄호안의 질문과 상관없이 양도차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2. 세무사님 수수료는 세무사님에 따라서 각각 다르기 때문에 특별히 오픈된 공간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습니다.
    심한 표현으로 천차만별(?) 일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윤영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26

    안녕하세요 국세청 출신 윤영광세무사입니다.

    물음1에 대한 답변)
    상속세 신고시 감정받은 가격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신 후 판매를 하실때의 매매가가 감정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는 양도차손이 나는 경우로 주택 보유 여부 등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물음2에 대한 답변)
    상속세 조사 수수료의 경우 얼마를 받는다는 가격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상속세 신고 수수료인 0.3~0.5%의 수수료를 착수금으로 받습니다.
    이 부분은 신고된 재산을 다시 한번 봐야하고, 분석을 해서 대응을 해야하기 때문에 받는 금액이라과 보시면됩니다.

    그리고 세무사의 생각과는 다르게 세무조사 관청에서 피상속인의 자금에 대하여 증여로 보거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는 경우 세무사가 이를 방어를 해야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금액이 큰 경우에는 추가로 성공보수 개념으로 더 받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재산형태와,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의뢰인과 상속인들간의 협의사항이므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협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29

    안녕하세요, 선생님
    취득가액(감정평가액)보다 매매가가 작다면 양도차익이 없기에 세금부담이 없습니다.
    상속세 세무조사 수수료는 천차만별입니다. 여러 곳에 견적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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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상속세 신고 시에는 받은 상속재산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 매매가가 감정평가 금액보다 적다면, 해당 재산을 매매하여 얻은 이익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세금 계산을 위해서는 해당 상황에 대해 정확한 법률적인 해석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2) 세무조사 수수료는 세무조사의 범위와 내용, 조사 대상의 복잡성에 따라 다양하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세무조사가 시행되는 부동산의 가치가 클수록 수수료도 그에 비례하여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 대상으로 걸린 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수료 비율은 세무조사의 범위와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사나 관할 세무서에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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