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청 출신 윤영광세무사입니다.
물음1에 대한 답변)
상속세 신고시 감정받은 가격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신 후 판매를 하실때의 매매가가 감정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는 양도차손이 나는 경우로 주택 보유 여부 등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물음2에 대한 답변)
상속세 조사 수수료의 경우 얼마를 받는다는 가격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상속세 신고 수수료인 0.3~0.5%의 수수료를 착수금으로 받습니다.
이 부분은 신고된 재산을 다시 한번 봐야하고, 분석을 해서 대응을 해야하기 때문에 받는 금액이라과 보시면됩니다.
그리고 세무사의 생각과는 다르게 세무조사 관청에서 피상속인의 자금에 대하여 증여로 보거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는 경우 세무사가 이를 방어를 해야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금액이 큰 경우에는 추가로 성공보수 개념으로 더 받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재산형태와,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의뢰인과 상속인들간의 협의사항이므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협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