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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부동산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취득가액과 기타필요경비를 반영할 수 있으나 기타필요경비에 보유세는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오승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세무법인 호연 오승필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 계산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양도소득세 필요경비를 계산할때보유세인 종부세와 재산세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반면, 취득세와 법무사, 세무사, 중개사 비용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이선기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양도소득세 계산시 종부세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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