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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개인명의의 아파트를 매매했습니다. 양도세를 신고해야 하는데요
    취득후 3년간 지출했던 종부세가 있는데요 종부세는 양도차액에서 제할수 있는 항목인가요?
    임대사업자 매매사업자 아닙니다. 그냥 개인입니다.
    재산세도 제할수 있는 항목인지 궁금합니다.
    진*호 님
    조회 : 255건 답변 : 4건 23.07.2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26

    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취득가액과 기타필요경비를 반영할 수 있으나 기타필요경비에 보유세는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오승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26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호연 오승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2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를 계산할때
    보유세인 종부세와 재산세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면, 취득세와 법무사, 세무사, 중개사 비용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선기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31

    양도소득세 계산시 종부세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종부세는 양도세 신고 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양도세 신고 시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양도세법에서 명시된 공제 항목만 해당됩니다. 종부세나 재산세는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양도차익에서 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양도세 신고 시에는 종부세나 재산세를 신고하지 않고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종부세나 재산세에 대한 납부 내역은 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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