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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수고하십니다
    임대사업자인데요 이번에 아파트를 매도해서 양도차익이 생겨 양도세를 신고하려고 합니다
    이때 취득시부터 냈었던 종부세는 양도차익에서 차감되는건지요? 재산세와 종부세 모두 차감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그 물건에 대해 받은 대출의 이자액도 차감되는지 궁금합니다.
    진*호 님
    조회 : 1661건 답변 : 5건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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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26

    안녕하세요.

    취득세는 주택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순 있으나 재산세, 종부세, 대출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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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승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26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호연 오승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 경비로 인정받는 세금에 취득세 등은 포함되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대출 이자액 상당액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대출이자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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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유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26

    안녕하세요. 남유민 세무사 입니다.

    양도세 계산시에는 종부세나 재산세, 대출이자 등이 필요경비로 공제 불가합니다.
    다만, 아파트 보유 중 수리비용(보일러 교체비용 등)이나 부동산 중개수수료, 해당 아파트 취득세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제한된 정보만으로 답변을 제공하므로 상담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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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2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도차익을 계산할때 보유세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말합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이자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면, 취득세는 취득가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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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기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31

    취득세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 종부세, 대출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양도세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 것 같네요.

양도세 신고 시 양도차익에서는 취득시부터 냈었던 종부세와 재산세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양도차익은 양도대금에서 취득대금 및 투자 부담금을 차감한 후에 계산되며, 이 때 종부세와 재산세를 차감합니다.

또한, 양도차익에 대해 받은 대출의 이자액도 차감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대출 이자를 정확히 증빙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자액을 차감하기 위해서는 대출 상환에 대한 입출금 내역 등을 갖고 양도세 신고 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종부세와 재산세, 그리고 대출 이자액은 양도차익에서 차감 가능하며, 정확한 금액을 증빙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 신고 시에는 해당 사항들을 고려하여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세무사나 회계사와 상담하시면 더욱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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