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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 감면 전문 세무사] 대표님들의 성장과 절세에 진심인 세무사 이수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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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취득세는 주택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순 있으나 재산세, 종부세, 대출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오승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호연 오승필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 경비로 인정받는 세금에 취득세 등은 포함되나,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또한 대출 이자액 상당액도 포함되지 않습니다.즉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대출이자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남유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남유민 세무사 입니다.양도세 계산시에는 종부세나 재산세, 대출이자 등이 필요경비로 공제 불가합니다.다만, 아파트 보유 중 수리비용(보일러 교체비용 등)이나 부동산 중개수수료, 해당 아파트 취득세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제한된 정보만으로 답변을 제공하므로 상담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양도차익을 계산할때 보유세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말합니다.또한, 금융기관의 이자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반면, 취득세는 취득가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감사합니다.(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이선기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취득세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재산세, 종부세, 대출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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