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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프리랜서로 3.3%만 떼는 친구가
    사정이 있어 제 통장으로
    월급을 받아서 줄 수 있냐 부탁을 했습니다.
    월급은 약 500만원 정도이구
    통장과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된다고하는데

    제 명의가 도용되거나 그런 걱정은 아니고
    추후 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저에게 불이익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불이익이 없다면 월급을 대신 받아줄 의향이 있구요.

    제사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헌 님
    조회 : 11581건 답변 : 6건 23.07.3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31

    안녕하세요.

    통장(입금계좌)과 주민등록증(3.3% 원천세 신고를 위한 인적정보)이 필요한 것으로 보아 친구분의 소득이 질문자님의 사업소득으로 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금액이 국세청에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기존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납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합산되는 사업소득금액만큼 과세표준이 증가하여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소득세가 일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31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아마도 친구분의 프리랜서 수입이 사장님의 수입으로 잡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장님이 원래 하고 계신 사업소득 이외 친구분의 소득까지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합산된 소득으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증가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다만, 부가세는 관계없습니다.

    따라서 아주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거절하시는게 개인적으로는 맞을 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31

    근로부인 등으로 세무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오탁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31

    안녕하세요. 세무사 오탁근입니다.

    친구분에게 어떠한 사정이 있는지, 어떠한 관계에 있으신지는 알 수 없으나, 가급적 명의는 빌려주지 않으시는게 좋겠습니다.

    프리랜서이시니까 부가가치세는 문제없겠습니다만,
    종합소득세에서 고객님의 소득과 친구분의 소득이 합산되어 누진세율로 세액이 올라가게 됩니다.
    (개개인마다 소득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계산할 수 없습니다.)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시고 계시니 만약 복식부기의무자로 되는 경우에는 세금이 상당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통장과 주민등록증을 함부로 제공했다가 본인도 모르는 소득이 올라오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명하면 제외할 수 있겠지만 이 과정이 녹록치 않습니다.)

    부디 제발 명의는 함부로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사업과 관련된 돈을 받지 않았다면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 대신 받아주는 것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송민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1

    안녕하세요.
    송민화세무사입니다.

    소득은 실질 귀속자에게 신고 납부되어야하며,
    타인명의의 소득을 선생님 명의로 신고하시는 경우는 소득세 부담증가, 건보료 부담증가등 다양한 파생되는 문제들이 발생됩니다.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타인의 월급을 받아준다면 주민등록번호, 통장 정보 등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사람이 도용될 가능성은 적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수당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해당 금액은 개인소득에 해당하게 되며, 이 소득을 명의를 갖고 있는 본인이 아닌 타인이 받게 된다는 점에서 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귀하의 위치에 따라 관련된 세법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과세자인 귀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직접 처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을 대신 받아주기로 한다면 세금 면제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기를,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므로 자세하고 정확한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귀하의 상황과 국가적인 법을 고려한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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