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상속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하여 감정평가금액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고
국세청 등 세무당국에서 가격을 인정하여 상속세를 확정(결정)한 경우
차후에 상속재산을 양도시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 결정가액이 됩니다.
따라서 위 질의 내용과 같이 신고금액이 그대로 결정되었다면 양도차손 1억원이 되어 양도도득세 납부세액이 없습니다.
참고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속재산을 감정평가 하여 신고 하면 시가로 인정됩니다.
다만, 아래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금액을 시가로 인정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일정한 조건에 충족될 것을 전제로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않게 감정평가하는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 감정가액이 과세관청 의뢰 감정가액의 80%에 미달인 경우
⦁국세청 심사평가심의위원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 목적 등을 감안하여 감정가액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