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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모님집을 상속 받아서 감정평가를 통해 14억으로 상속 신고 합니다.
    이 후 부동산 매도시 가격이 13억이면 양도차익이 -1억인데

    이럴경우 국세청으로 부터 취득가를 재산정 한다 같은 제재 사항이 있나요?
    이*민 님
    조회 : 1576건 답변 : 3건 23.08.0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송민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2

    안녕하세요.
    송민화세무사입니다.

    감정평사사님의 감정평가를 통하여 적법하게 평가가 이루어지고,
    상속세 신고기간 이후 매도하신것이 이시라면
    해당 감정평가액 인정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희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2

    상속재산을 상속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하여 감정평가금액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고
    국세청 등 세무당국에서 가격을 인정하여 상속세를 확정(결정)한 경우
    차후에 상속재산을 양도시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 결정가액이 됩니다.
    따라서 위 질의 내용과 같이 신고금액이 그대로 결정되었다면 양도차손 1억원이 되어 양도도득세 납부세액이 없습니다.
    참고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속재산을 감정평가 하여 신고 하면 시가로 인정됩니다.
    다만, 아래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금액을 시가로 인정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일정한 조건에 충족될 것을 전제로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않게 감정평가하는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 감정가액이 과세관청 의뢰 감정가액의 80%에 미달인 경우
    ⦁국세청 심사평가심의위원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 목적 등을 감안하여 감정가액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7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내용에서는 양도차익이 발생했기에 양도세 부담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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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예, 이 경우 국세청은 양도차익이 음수인 경우에도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를 재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양도차익이 음수인 경우에는 국세청이 당사자에게 재산정 관련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조작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음수인 양도차익의 경우에도 국세청의 재산정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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