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4주 미만시 그 기간의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받을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근로시간 중 결근하는 경우에만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30분 일찍 퇴근 한 주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