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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제가 주 3회 월,수 5시간 반, 목 4시간으로 일주일에 총 15시간 근무합니다. 그런데 매일 30분 휴게 시간을 주세요. 주휴 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지급되는 걸로 아는데 근무 시간에 휴게 시간도 포함되나요? 즉 제가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그리고 딱 한 번 손님이 없어서 30분 일찍 퇴근하라고 하셔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 주만 주휴 수당을 못 받는 건가요 아니면 그 달 전체 주휴 수당을 못 받는 건가요?
    박*현 님
    조회 : 7094건 답변 : 4건 23.08.0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상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5

    휴게시간은 주15시간의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5

    안녕하세요~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않습니다

    또한 해당 주만 주휴수당을 못받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6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4주 미만시 그 기간의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받을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근로시간 중 결근하는 경우에만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30분 일찍 퇴근 한 주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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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7

    안녕하세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최소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며, 이 근무시간에는 휴게시간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주 동안 한 번 손님이 없어서 30분 일찍 퇴근하셨더라도, 해당 주의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또는 관련 법규에 따라 휴게시간이 미리 예측되어 근무에 포함되어야 하는 경우는 해당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또는 근로관계규정 등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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