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1. 개인사업자를 직원 없이 어머님께서 운영하신다면
건강보험료(사업소득금액 2천만원 초과시)가 추가납부될수 있으며, 소득세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면 되므로
회사에서 알게 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에서 4대보험 직원을 채용하게 된다면 경우에 따라 회사에서 알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어머님명의로 하시는 경우에는 사업자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인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추가될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명의로 하시는 경우에는 1번에 기재해드린것처럼 사업소득(수입-경비)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추가납부하시면 되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