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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남 21.3.경 서울 서초구 아파트 취득
    여 21.5.경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 취득
    23.3.경 혼인신고
    남자 여자는 혼인신고 전부터 지금까지 주민등록은 다른 곳에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3년 하반기~24년 초경 남자 집을 매도하고 여자집을 둔 채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취득하려고 합니다
    동대문구 소재 아파트는 한 몇년간은 매도계획이 없습니다
    1. 주민등록이 따로 돼있어서 같은 세대가 아닌거 같은데 혼인신고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현재 1가구 2주택인 상황인가요?
    2. 서초구 소재 집을 살 때 취득세가 3프로일지 8프로일지 궁금합니다
    3. 종부세 납부시 1인은 12억 공유로사면 18억(9+9)까지 공제로 알고 있는데 공동명의로 사는 것이 더 유리할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규 님
    조회 : 2797건 답변 : 3건 23.08.0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상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5

    1. 주민등록 분리 여부를 떠나 실질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서 1세대 2주택으로 볼거 같습니다.
    2. 동대문구 아파트 보유상태에서 서초구집 추가 매수시 취득세는 조정지역이므로 중과된 8%일 겁니다.
    3. 종부세는 인별과세이기도 하기 때문에 서초구집 명의를 누구로 하던 동대문구 아파트 때문에 1세대 1주택 또는 부부합산 1세대 1주택 공제 혜택을 받기는 힘들걸로 판단 됩니다.
    4. 혼인 후 5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일시적 2주택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7

    안녕하세요.

    1. 혼인으로 인해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상황입니다. 각 주택의 보유, 거주기간을 만족한 경우라면 혼인신고 이후 5년이내에 먼저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서초구 주택을 양도 후에는 1가구 1주택인 상황에서 서초구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주택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조정지역이므로 8%가 적용됩니다.
    3. 종합부동산세는 인별과세이고 동대문 주택이 아내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서초구 신규주택은 남편명의로 하여 각각 공제받는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나, 주택가액에 따라 답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오탁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8

    안녕하세요. 세무사 오탁근입니다.

    우선 남자 집을 매도하시는 경우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고가주택 12억 초과분 제외)를 적용 받을 수 있으나,
    서초구 아파트를 21년에 취득하셨으므로 거주요건까지 갖추어야 비과세(고가주택 12억 초과분 제외)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 후 의사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1. 혼인신고를 했다면 주민등록지에 관계없이 1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1세대 2주택 상황이십니다.
    2. 8% 중과세율이 적용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동대문구 아파트와 신규 취득하실 서초구 아파트의 가액에 따라 다를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주민등록이 따로 돼있어서 같은 세대가 아닌 경우에도 혼인신고가 이미 되었다면, 신혼부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1가구 2주택인 상황으로 간주됩니다.

2. 취득세는 매매가액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서초구 소재 집을 살 때 취득세는 3%입니다.

3. 종부세는 재산을 공유하는 경우에 각자 1인당 매도 시점의 재산가액의 50%를 선불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명의로 사는 것이 종부세 관련하여 더 유리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부세 외에도 재산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다른 세금이 적용될 수 있으니, 전반적인 재산 조세 계획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지방세 관할청이나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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