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혼인으로 인해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상황입니다. 각 주택의 보유, 거주기간을 만족한 경우라면 혼인신고 이후 5년이내에 먼저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서초구 주택을 양도 후에는 1가구 1주택인 상황에서 서초구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주택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조정지역이므로 8%가 적용됩니다.
3. 종합부동산세는 인별과세이고 동대문 주택이 아내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서초구 신규주택은 남편명의로 하여 각각 공제받는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나, 주택가액에 따라 답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