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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023년 사업자 신청을 했습니다
    2022년 개인으로 받은 세금계산서 환급신청은 안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증에 사업개시일을 2022년 1월1일로 변경신청하면 수정신고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홍*용 님
    조회 : 2797건 답변 : 3건 23.08.0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6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일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2년에 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업자등록신청전에 발생한 실제 사업관련 발급분이더라도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상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6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 후 20일이내 신청해야 하므로 오래된 등록전 매입세액에 대해선 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7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의 정정에 관한 내용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시일의 정정은 해당사항이 없고, 과세기간이 지난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부가세 환급 신청은 개인이 아닌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자 신청을 하지 않고 개인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사업 개시일을 2022년 1월 1일로 변경한다고 해도, 개인으로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환급 신청이 불가능하며, 사업자로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세 환급 신청의 가능 여부는 세법에 의해 규정되므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귀하의 상황에 대해서는 세무사나 세무회계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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