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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사업자등록 신청일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022년에 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업자등록신청전에 발생한 실제 사업관련 발급분이더라도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 후 20일이내 신청해야 하므로 오래된 등록전 매입세액에 대해선 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사업자등록의 정정에 관한 내용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사업개시일의 정정은 해당사항이 없고, 과세기간이 지난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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