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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저는 해커톤을 진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후원이나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받은 돈은 각 팀에게 비용 지원, 우승 팀 상금, 운영진 수당 지급, 장소 대관 등으로 사용하려고합니다. 이런 경우에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요?

    등록이 필요하다면 세금도 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해커톤은 팀끼리 경쟁해서 기간 내에 하나의 프로덕트를 만드는 대회입니다)
    장*하 님
    조회 : 426건 답변 : 3건 23.08.0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상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6

    영리목적인지 비영리목적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업자등록하는 걸 추천 드립니다. 그리고 부가세 납부할 수익사업이 있다면 부가세도 납부하고 소득이 있다면 소득세도 납부하여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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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6

    수익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시면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7

    안녕하세요.

    후원 또는 투자를 통해 일정 이윤이 보장되는 사업이라면 업종코드 749907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비영리로 운영된다면 비영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수당지급의 신고, 장소 대관 계약 등 업무의 진행이 원할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자등록 여부는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법률 및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해커톤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팀이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행사를 개최하고 후원금이나 투자금을 받아 비용을 지원하거나 상금 및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보통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규모가 크거나 일정 금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추가적인 규제사항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상세한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세금 납부 여부 역시 법적 요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비영리적인 해커톤의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수 있으나, 영리적인 목적을 가진 경우에는 수입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커톤을 진행하기 전에 해당 국가의 상업법 및 세법을 상담하여,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세금 납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각 국가 또는 지역의 법적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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