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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김상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영리목적인지 비영리목적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업자등록하는 걸 추천 드립니다. 그리고 부가세 납부할 수익사업이 있다면 부가세도 납부하고 소득이 있다면 소득세도 납부하여야 되겠습니다.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수익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시면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후원 또는 투자를 통해 일정 이윤이 보장되는 사업이라면 업종코드 749907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비영리로 운영된다면 비영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수당지급의 신고, 장소 대관 계약 등 업무의 진행이 원할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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