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같은 사업자에 업종 추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업종 추가하시기 권해드립니다.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통신판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구청 또는 정부24(온라인)에서 등록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장주소지에서 업종 추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면세재화, 과세재화를 모두 취급한다면 겸영사업자로 정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세무서에 보다 자세한 절차를 문의하시면 답변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을거라 판단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