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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다육식물도소매업으로사업자를냈는데 통신판매를병행하고자합니다
    세무서직원이 통신판매는주소를다르게하지않으면 기존사업장에도면세를못받는다하던데요? 아는지인은 같은주소로 허가를받았다는데 어떻게해야하는지요
    정*란 님
    조회 : 1155건 답변 : 3건 23.08.0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6

    같은 사업자에 업종 추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상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6

    업종 추가하시기 권해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7

    안녕하세요.

    통신판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구청 또는 정부24(온라인)에서 등록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장주소지에서 업종 추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면세재화, 과세재화를 모두 취급한다면 겸영사업자로 정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무서에 보다 자세한 절차를 문의하시면 답변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을거라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통신판매를 병행하기 위해서는 면세사업자 등록과는 별도로 통신판매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통신판매업 등록을 한 후에는 통신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직원이 말한 내용은 기존 사업장에서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와 면세 사업이 같은 주소에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통신판매업과 면세사업은 별도의 공간에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같은 주소에 허가를 받았다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무서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같은 주소로 통신판매를 병행하고자 한다면, 세무서에 문의하여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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