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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다육식물도소매업으로사업자를냈는데 통신판매를병행하고자합니다
    세무서직원이 통신판매는주소를다르게하지않으면 기존사업장에도면세를못받는다하던데요? 아는지인은 같은주소로 허가를받았다는데 어떻게해야하는지요 그리고통신판매를할려면 사업자등록증에 전자상거래업을 추가해야하나요 물론통신판매도 다육식물입니다
    조*진 님
    조회 : 3182건 답변 : 5건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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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영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6

    구청에 통신판매업 허가등록을하세요. 같은공간에서 전자상거래와 도소매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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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6

    기존 사업이 면세 사업이므로 통신판매업이 과세라면 사업장을 분리하라는 것 같습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과세 면세 겸영사업자를 낼수 있는지 알아보심이 좋을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전자상거래 추가 할 수 있는지도 보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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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6

    전자상거래는 통신판매의 일종입니다. 하나의 사업자에 업종 추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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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7

    안녕하세요.

    통신판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구청 또는 정부24(온라인)에서 등록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장주소지에서 업종 추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면세재화, 과세재화를 모두 취급한다면 겸영사업자로 정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무서에 보다 자세한 절차를 문의하시면 답변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을거라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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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7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온라인으로 판매하시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신고를 하여야 하고,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사업자등록증상 추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면세사업자 등록자가 통신판매를 병행하고자 할 때는 몇 가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1. 통신판매를 할 새로운 주소를 등록해야 합니다. 세무서에 문의하여 주소를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일반적으로는 추가적인 사업장 또는 창고를 등록하는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주소 등록이 완료되면, 통신판매 업무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전자상거래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에 전자상거래업을 추가로 등록해야 합니다.

3. 전자상거래법에서는 통신판매업자로서 필요한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에게 지정된 기간 내에 주문 확인이나 취소 등의 안내를 제공해야 하는 등의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판매를 시작하기 전에 전자상거래법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마지막으로, 다육식물도소매업을 운영하던 상태에서 통신판매를 병행하는 것이므로, 다육식물의 특성과 관련하여 관련법규나 규정들을 따르셔야 합니다. 즉, 다육식물의 품질 및 운송, 포장, 환불 등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적용해야 합니다.

위의 사항들을 고려하고 신중하게 통신판매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이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실제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해당 규정을 검토하거나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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