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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 감면 전문 세무사] 대표님들의 성장과 절세에 진심인 세무사 이수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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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지식인 + 국세청 34년] 베테랑 세무사입니다. 세금에 관한한 친절하고 겸손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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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구청에 통신판매업 허가등록을하세요. 같은공간에서 전자상거래와 도소매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어요
김상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기존 사업이 면세 사업이므로 통신판매업이 과세라면 사업장을 분리하라는 것 같습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과세 면세 겸영사업자를 낼수 있는지 알아보심이 좋을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전자상거래 추가 할 수 있는지도 보시고요.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전자상거래는 통신판매의 일종입니다. 하나의 사업자에 업종 추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통신판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구청 또는 정부24(온라인)에서 등록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장주소지에서 업종 추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면세재화, 과세재화를 모두 취급한다면 겸영사업자로 정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세무서에 보다 자세한 절차를 문의하시면 답변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을거라 판단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온라인으로 판매하시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신고를 하여야 하고,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사업자등록증상 추가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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