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찾아줘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세금상담에 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제가 개인사업자를 내고 나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어, 가족들과 따로 건강보험료와 연금을 내고 있습니다.
    연금은 제 이름으로 고지서가 날라와서 돈을 내는데, 건강 보험료는 아버지 이름으로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공단에 연락해보니 직장가입자는 금액이 합쳐져서 나온다고,
    합친 금액을 제가 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고지서가 나왔지만, 제가 보험금을 냈을 때 종합소득세 낼 때 세액공제가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해봅니다.
    H****E 님
    조회 : 5203건 답변 : 4건 23.08.0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상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6

    아버지 명의의 보험료를 본인명의로 바꾸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7

    안녕하세요.

    본인 명의로 고지서에 적힌 금액을 납부해야 필요경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송민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7

    안녕하세요.

    직장가입자로 사업장성립되셔서 연금, 건강보험 납부하고 계시고,
    부모님께서는 별도의 금액으로 따로 납부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시라면

    부모님 건강보험료 부분은 사업장의 경비가 아님으로
    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시기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조승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7

    안녕하세요

    아버님의 건강보험료는 해당 사업장과 무관한 비용이므로 경비처리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건강보험료 세액공제는 건강보험료를 낸 본인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 제도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를 낸 본인에게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고지서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발송되었더라도 보험료를 낸 본인에게 해당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건강보험료를 낸 본인의 종합소득공제 항목에 해당되는 세액공제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고서 상의 출처 확인을 위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시고 필요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세액공제 처리 및 관련 세금 문의는 세무서나 국세청에 문의하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