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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부동산을 증여 받으려고 하는데
    증여재산공제액을 제외하고도 절세방법이
    또 있을까요?
    유*선 님
    조회 : 574건 답변 : 6건 23.08.0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상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6

    부동산 증여시 부동산 시가의 평가 방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이 달라질 수는 있는데 감정평가를 받을때 가액이 낮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담부증여 등 있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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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6

    안녕하세요,
    증여행위 자체에서 절세방법이 있진 않을 것입니다.
    부동산 이전시 증여/ 매매/ 상속/ 부담부증여 등 이전방안을 비교하여 전체적인 세금이 덜 부담되는 방안을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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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7

    안녕하세요.

    증여세는 수증자를 분산하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법을 통해 절세가 가능하지만 수증자가 1인이라면 별도의 방법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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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유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7

    안녕하세요. 남유민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증여 절세방법으로는 분산증여, 저가매매를 활용한 증여, 부담부증여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한된 정보만으로 답변을 제공하므로 상담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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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민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7

    안녕하세요.
    송민화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 평가액을 어떻게 하시는지 여부가 증여세 산출세액에 차이를 발생시킵니다.

    감정평가 받으셔서 진행하시는 경우가 있고,
    기준시가로 증여세 신고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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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7

    안녕하세요

    증여재산 평가, 수증자 분산, 부담부증여 등을 통해 절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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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을 증여 받을 때 증여재산공제액 외의 절세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증여세 감면: 증여세는 부동산의 가치에 따라 일정 비율로 부과되는데, 증여자와 증여받는이의 관계 등에 따라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자식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어음을 작성하고 이를 통해 증여받는이가 증여재산공제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 세대주택 증여 세법평등 조항: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부모와 자녀는 세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택 증여 세법평등 조항에 따라 부모로부터 세대주택을 증여 받는 경우, 시세를 반영한 공정가격으로 감면된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재산구조조정 절세: 증여를 받기 전 증여자와 사전에 재산구조조정을 통해 세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등을 회사의 자본금으로 출자하거나 재산의 증여자에 대한 세금효과적 사유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의 방법들은 일반적인 증여세 절세 방법 중 일부이며, 상황에 따라 다양한 추가적인 방법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증여받기 전에 전문가와 함께 상담하여 최적의 절세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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