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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전입신고를 못하면 세액공제는 안되는것으로 아는데
    지출 자체에 대한 소득공제도 받을 수 없는건가요?
    ㅇ* 님
    조회 : 8502건 답변 : 6건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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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6

    네. 업무용 오피스텔 월세는 소득공제 받기 힘듭니다.
    사업용으로 쓰시면 사업관련 비용 공제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7

    안녕하세요.

    전입신고를 통해 거주지로 인정받고, 무주택자, 급여 요건 등에 따라 공제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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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민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7

    안녕하세요.

    송민화세무사입니다.

    전입신고 못 하신 경우 소득공제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지출자체에 대한 소득공제(월세소득송금하신 부분)
    타소득공제 적용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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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7

    안녕하세요

    전입신고를 못하신 경우 월세 세액공제 적용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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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7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월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부가세신고시 매입세액공제 및 지출로 모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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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용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7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할 경우,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는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업무용 오피스텔의 월세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공제는 거주지에 대한 대출이나 임차료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거주지에 대한 등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업무용 오피스텔을 월세로 사용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업무용 오피스텔을 실제로 영업에 활용하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경영비용으로서 해당 지출을 세액공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법상 경영비용 범주에 해당하는 항목인지 여부는 세무사나 세무회계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답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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