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자녀가 각각 50%씩 받는다고 가정을 할 경우, 배우자공제 13억 + 일괄공제 5억, 총 18억 이상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금융재산공제(순금융재산의 20%), 장례비공제(최소 500만원~최대 1,500만원) 등도 공제가능합니다.
단순하게 증여재산 26억, 증여재산공제 18억을 가정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1.8억이지만 위의 모든 공제를 적용하면 이보다는 줄어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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