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사 오탁근입니다.
아직 답을 구하지 못하신 듯 하여 짧은 소견을 드립니다.
다만, 아래 내용은 제 의견에 불과하고, 추가적인 절세 방법에 대해서는 다방면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할 듯 합니다.
우선 2017년 상속받은 보령 주택이 문제가 많이 됩니다.
농어촌 주택이라고 표현하시는데 어쨌든 현황이 주택이라면 주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022년 혼인 당시에 고객님께서는 이미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규정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하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고객님의 경우에는 2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하여 3주택이 된 것이므로 이 특례를 적용받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착한임대인(?)은 아마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특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을 면제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고객님 세대는 현재 1세대 3주택자이시므로 나머지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1주택 상태에서 양도하셔야 해당할 수 있을 것 같고 현상태에서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B주택 등기 진행 시에는 시가표준액1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B주택 소재지에 따라, 주택수에 따라, 취득세 중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