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찾아줘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세금상담에 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얼마전 부동산 임대업 개인사업자를 내고(공동명의), 대출을 받아 꼬마빌딩을 하나 매수했고, 여기서 월 570만원(vat 별도) 정도의 월세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사업자는 처음이다보니 세금 관련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 중인데요...

    1.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매출 7500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대상자던데, 이 금액은 부가세 포함한 기준으로 봐야하나요?

    2.위와 같은 경우에 세무사를 선정해야하는게 나은가요 아니면 혼자도 세무업무를 할수가 있을까요? 월 기장료 등이 있어서 지출을 줄여보고자 부가세/종합소득세 때만 별도로 신고대리를 의뢰하는게 가능할런지요.

    3.임대업 수입 외 별도로 직장 월급, 기타 업무로 월 평균 600만원이 들어오면, (600+공동명의 월세 280만) 세무사 선정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께 처리하는게 나을런지요.

    질문에 두서가 없는데,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박*미 님
    조회 : 573건 답변 : 2건 20.10.0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형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0.06

    1. 부가세 제외입니다.

    2. 신고때만 별도로 신고대리 하셔도 됩니다. 다만 증빙등은 잘 모아두셔야 합니다.

    3.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 등이라면 신고대리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예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0.08

    안녕하세요~ 박예은세무사입니다.
    첫번째는 부가세제외금액이 기준이고
    두번째의 경우 시간이 있으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의 경우 경비로 들어가는비용이 많이 제한되어 있어 기장을하여 기장료를 경비로 쓰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복식부기의무자이시면 재무제표들을 만드는것에 어려움이 따르실수도 있습니다.
    이자도 원금과 분리해서 비용처리나 감가상각을 하는게나은지 안하는게나은지등 고려해보셔야 하니 기장료등 상담받으신후 판단하시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