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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 부가세 제외입니다. 2. 신고때만 별도로 신고대리 하셔도 됩니다. 다만 증빙등은 잘 모아두셔야 합니다. 3.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 등이라면 신고대리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예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박예은세무사입니다.첫번째는 부가세제외금액이 기준이고두번째의 경우 시간이 있으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의 경우 경비로 들어가는비용이 많이 제한되어 있어 기장을하여 기장료를 경비로 쓰시는 경우도 있습니다.또한 복식부기의무자이시면 재무제표들을 만드는것에 어려움이 따르실수도 있습니다.이자도 원금과 분리해서 비용처리나 감가상각을 하는게나은지 안하는게나은지등 고려해보셔야 하니 기장료등 상담받으신후 판단하시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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