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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아파트 월세
    보증금 4000/40
    5000/50

    이렇게 받고있습니다.

    소득신고 의무인지 .. 그리고 의무라면 어떻게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고*용 님
    조회 : 144건 답변 : 1건 20.10.0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형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0.06

    최근 법이 개정되어서 적은 금액이라도 월세를 받고 계시다면, 일단 신고의무가 있으십니다.
    세무서에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시고, 일년에 한번 면세현황신고(2월) 및 종합소득세신고(5월)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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