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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재산에 대해 매매거래가 되지 않았고 감정도 받지 않아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고자 할때 국세청에 재산가액 스스로 평가하기에 조회해보면 평가기간 내 유사 물건과 평가기간 외 유사 물건 두종류가 나오네요
    어떤것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야하나요?
    김*창 님
    조회 : 1310건 답변 : 7건 23.08.1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동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17

    안녕하십니까 더블유 세무회계 김동현 세무사입니다.

    평가기간 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우선적으로 선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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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18

    안녕하세요. 상속재산 평가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재산 평가의 경우 다음의 순서로 재산가가 산정됩니다,
    1. 시가(제3자와의 거래가액)
    2. 매매사례가/감정가/임대료환산가
    3. 기준시가
    다만 매매사례가가 많은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전6개월 후3개월 매매사례가액중 상속개시일기준으로 빠른날로 사례가를 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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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용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18

    시가가 여러개일 경우, 상속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가격을 기준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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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민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18

    안녕하세요.
    송민화세무사입니다.

    평가기간내 유사매매사례가 선택하시면 됩니다.
    즉 상속일에서 가장가까운 날의 매매가 선택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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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1

    안녕하세요,
    평가기간 내 매매사례가액을 사용하고,
    그게 없다면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평가기간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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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정음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3

    평가기간 내 평가액을 매매사례가격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해당 가격이 너무 높다고 생각되시면 감정평가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감정가액이 매매사례가격보다 낮게 산정된다면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고 감정평가수수료도 일부 상속세에서 공제가 되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안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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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30

    평가 기간 "내" 유사매매 사례가 액 선택하시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평가기간 내 유사 물건이 현재 시장 상황에 가장 근접한 값으로 평가되므로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가기간 외 유사 물건은 평가기간 이전에 매매된 경우이므로 현재의 시장 가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에 재산가액을 스스로 평가할 때는 평가기간 내 유사 물건을 참고하시는 것이 신뢰성과 정확성을 고려한 선택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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