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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 감면 전문 세무사] 대표님들의 성장과 절세에 진심인 세무사 이수민입니다.
[상속, 증여, 양도 전문 세무사] 세무조사 대응 및 시뮬레이션 제공.
국세청 경력 15년 조사 및 상속 증여 양도 전문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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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십니까 더블유 세무회계 김동현 세무사입니다.평가기간 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우선적으로 선택합니다.감사합니다.
이수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상속재산 평가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재산 평가의 경우 다음의 순서로 재산가가 산정됩니다,1. 시가(제3자와의 거래가액)2. 매매사례가/감정가/임대료환산가3. 기준시가다만 매매사례가가 많은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전6개월 후3개월 매매사례가액중 상속개시일기준으로 빠른날로 사례가를 산정하셔야 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시가가 여러개일 경우, 상속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가격을 기준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민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송민화세무사입니다.평가기간내 유사매매사례가 선택하시면 됩니다.즉 상속일에서 가장가까운 날의 매매가 선택하시면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평가기간 내 매매사례가액을 사용하고,그게 없다면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평가기간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이민정음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평가기간 내 평가액을 매매사례가격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시면 되는데요.이때 해당 가격이 너무 높다고 생각되시면 감정평가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감정가액이 매매사례가격보다 낮게 산정된다면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고 감정평가수수료도 일부 상속세에서 공제가 되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안되실 수 있습니다.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평가 기간 "내" 유사매매 사례가 액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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