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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홈택스에서 사업자카드 공제 불공제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제되어야 하는 부분이 불공제로 되는 부분이 확인 되어서 제가 직접 홈택스에서 수정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한번도 해본적이 없어서 정확히 하고자 문의를 드립니다.

    1. 사업지출로 공제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만약 불공제로 자동설정 되어 있는경우 홈택스에서 직접 공제로 수정해도 괜찮은지요?

    2. 핸드폰을 사업자 핸드폰으로 절차대로 통신사에 등록해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핸드폰 비용이 자동으로 공제라 생각했는데 몇달후인 오늘 처음으로 홈택스 확인해보니 불공제로 되어 있더라구요,
    이 부분 제가 직접 공제로 수정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매달마다 직접 수정하면서 진행해야 하는지요?

    3. 크몽이라는 프리랜서 채용 사이트에서 외주를 맡기는 내용으로 사업지출 비용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사업자등록된 카드로 결제를 한 내용이라 사업지출이라서 공제로 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위의 핸드폰 비용과 같이 불공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제가 직접 공제로 따로 수정해도 되는지 문의 드리며 매달 해당 내용의 지출이 있다면 계속 수정하면서 진행해야 하는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배*준 님
    조회 : 7243건 답변 : 10건 23.08.1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허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18


    1. 사업지출로 공제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만약 불공제로 자동설정 되어 있는경우 홈택스에서 직접 공제로 수정해도 괜찮은지요? 부가가치세법상 자기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이 맞다면 수정해도 괜찮다고 사료됩니다.

    2. 핸드폰을 사업자 핸드폰으로 절차대로 통신사에 등록해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핸드폰 비용이 자동으로 공제라 생각했는데 몇달후인 오늘 처음으로 홈택스 확인해보니 불공제로 되어 있더라구요,
    이 부분 제가 직접 공제로 수정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매달마다 직접 수정하면서 진행해야 하는지요? 부가가치세법상 자기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이 맞다면 수정해도 괜찮다고 사료됩니다.

    3. 크몽이라는 프리랜서 채용 사이트에서 외주를 맡기는 내용으로 사업지출 비용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사업자등록된 카드로 결제를 한 내용이라 사업지출이라서 공제로 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위의 핸드폰 비용과 같이 불공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제가 직접 공제로 따로 수정해도 되는지 문의 드리며 매달 해당 내용의 지출이 있다면 계속 수정하면서 진행해야 하는지요? 부가가치세법상 자기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이 맞다면 수정해도 괜찮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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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18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사업지출로 공제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만약 불공제로 자동설정 되어 있는경우 홈택스에서 직접 공제로 수정해도 괜찮은지요?
    - 네 특별히 상대가 면세나 간이 사업자가 아닌이상 수정하여 부가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2. 핸드폰을 사업자 핸드폰으로 절차대로 통신사에 등록해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핸드폰 비용이 자동으로 공제라 생각했는데 몇달후인 오늘 처음으로 홈택스 확인해보니 불공제로 되어 있더라구요,
    이 부분 제가 직접 공제로 수정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매달마다 직접 수정하면서 진행해야 하는지요?
    - 매달 작업하셔도 되고 부가세 신고 시 작업하셔도 됩니다.

    3. 크몽이라는 프리랜서 채용 사이트에서 외주를 맡기는 내용으로 사업지출 비용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사업자등록된 카드로 결제를 한 내용이라 사업지출이라서 공제로 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위의 핸드폰 비용과 같이 불공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제가 직접 공제로 따로 수정해도 되는지 문의 드리며 매달 해당 내용의 지출이 있다면 계속 수정하면서 진행해야 하는지요?
    - 네 수정하셔도 됩니다. 매달이 아니고 부가세 신고 시에 한꺼번에 하셔도 상관없으십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18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선택불공제는 사업상지출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로 변경처리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사업상지출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정하여 공제로 변경하면 됩니다.
    2. 네, 공제로 변경을 해주셔야 합니다.
    3. 2번답변과 동일합니다. 공제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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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18

    부가세 공제되는 업무용지출은 접대비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가능합니다. 경정청구시 세무대리인의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송민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18

    안녕하세요.
    송민화세무사입니다.

    1. 사업에 사용하신것이라면 공제로 수정하시면 됩니다.

    2. 매달 공제로 수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업자 핸드폰으로 세금계산서 발급받으시면 카드내역에 있는 부분은 불공제로 처리하셔야합니다.
    공제로 처리하시면 이중공제(두번 비용처리)되시는 경우가 발생되니 주의하셔요.


    3.사업연관성이 있다면 공제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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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1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굿피플 이윤재 세무사입니다.

    1. 홈택스에서 확인되는 공제금액은 임의로 구분되어 나온 것으로 수정해도 괜찮습니다.
    2. 말씀하신 것처럼 수정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통신비의 경우에는 카드로 결제해도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중 공제가 아닌 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3. 수정하시면 됩니다.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번거로우시겠지만 수정하면서 진행하셔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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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18

    안녕하세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공제로 수정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 세무대리인은 별도의 프로그램에서 공제, 불공제를 반영하므로 홈택스의 공제, 불공제는 파악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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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현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18

    안녕하세요.

    홈택스 에서 불공제 되어있는 부분 중에 사업과 관련한 비용이라면 공제로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2

    1. 네[ 변경하셔도됩니다
    2.네 대신에 세금계산서 들어오고있는지 확인해보셔야합니다. 세금계산서가 들어오고 있는데 해당 비용은 카드결제한경우 카드결제한 비용은 불공제하셔야합니다.
    3.네 공제로 수정하셔도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30

    1. 네, 사업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고 공제 가능 대상이라면 수정하셔도 됩니다.
    2. 가능합니다.
    3.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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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만약 사업지출로 공제되어야 하는 부분이 불공제로 설정되어 있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공제로 수정하셔도 좋습니다. 홈택스 사이트의 사업용 카드 비용 관리 항목에서 해당 비용을 선택하고, 공제로 수정하시면 됩니다.

2. 핸드폰 비용이 불공제로 설정되어 있다면, 매달 직접 공제로 수정해야 합니다. 핸드폰 비용은 보통 공제되는 항목이므로, 홈택스에서 해당 비용을 선택하고, 공제로 수정하시면 됩니다.

3. 외주를 맡기는 비용도 사업지출로 공제되어야 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크몽 등에서 발생한 비용도 홈택스에서 직접 공제로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매달 해당 내용의 지출이 있을 경우, 공제로 설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기준으로 홈택스에서 직접 수정하셔서 사업지출로 공제되도록 수정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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