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위 문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다가구주택을 양도소득세법상 혜택이 될 수 있는 임대주택으로서의 조건을 만족했다고 가정한다면
동작구 아파트와 제천시 백운면 단독주택으로만 일시적 2주택을 판단하면 됩니다.
우선 동작구 아파트와 제천시 단독주택의 취득시기가 1년 넘게 차이가 나야 하고, 제천시 단독주택이
2번째 주택이라면 그 취득시기로부터 3년 내에 동작구 아파트를 파시면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위 내용 정확한 검토를 세무대리인에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