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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 부동산 보유 현황
    - 동작구 아파트 : 공사가격 9억 300백만(21년 1월 구입)
    - 제천시 백운면 단독 : 구입가 1억 2천 5백만
    - 안양시 다가구 : 임대주택 사업자

    2. 문의 내용
    - 동작구 아파트 24년 2월 매도시 양도세가 1가구 2주택자로 적용되는지요?
    유*재 님
    조회 : 1121건 답변 : 3건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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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탁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18

    안녕하세요. 세무사 오탁근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거주주택 비과세를 중첩적용하시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상세한 정보가 있어야 하며,
    단편적인 질문/답변으로는 대형사고가 날 수 있으니 전문가와 별도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희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19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위 문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다가구주택을 양도소득세법상 혜택이 될 수 있는 임대주택으로서의 조건을 만족했다고 가정한다면
    동작구 아파트와 제천시 백운면 단독주택으로만 일시적 2주택을 판단하면 됩니다.
    우선 동작구 아파트와 제천시 단독주택의 취득시기가 1년 넘게 차이가 나야 하고, 제천시 단독주택이
    2번째 주택이라면 그 취득시기로부터 3년 내에 동작구 아파트를 파시면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위 내용 정확한 검토를 세무대리인에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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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정음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3

    제천시 백운면 주택의 취득시기와 임대사업자 거주주택비과세특례 적용가능여부(임대사업자등록증과 기타 요건 만족여부)에 따라
    임대사업자 거주주택비과세특례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가 중첩적용 되어 비과세가 가능할지 여부가 판된될 듯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내려주신 정보에 따르면, 동작구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시고, 제천시에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안양시에 다가구주택을 임대주택 사업자로 보유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2. 양도세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해당 국가 및 지역의 세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을 기준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양도세에 대한 규정이 주택의 구매 기간, 양도 시기, 해당 주택의 용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가구 2주택자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들 중에서 자가 주택과 그 외 주택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동작구 아파트를 매도할 때 1가구 2주택자로 분류되는 경우, 양도세에 대한 세율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1가구 2주택자에게는 양도세 우대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금을 감액 받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세금 부과 여부와 세율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세무서나 부동산 담당 기관에 문의하여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일반적인 정보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적용되는 규정은 해당 지역의 법령을 따라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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