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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후토마끼김밥집 오픈예정입니다.

    청년창업세금 감면 때문에 종목을 일식으로 오픈하고자합니다. (인수전종목 한식)

    일식과 한식의 세금차이가 있을까요?
    배*미 님
    조회 : 1170건 답변 : 11건 23.08.2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2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지택스 김지현 세무사 입니다.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음식점업이므로 한식 일식 모두 포함이므로

    둘다 적용 가능 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문민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2

    안녕하세요 문민욱 세무사 입니다.

    말씀하신 세액감면 적용 업종 중 음식점은 한식, 일식 모두 포함입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2

    음식점인 경우 세금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2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음식점 중 한식업과 일식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다르므로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기존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 또는 인수하여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공해주신 정보에 따르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실질에 따라 감면여부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예규판례 참고>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와 감가상각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는 제외함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종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2

    안녕하세요,

    1. 청년창업세금 감면과 관련하여 한식과 일식은 차이가 없습니다.
    2.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신고할 경우 그 비율이 한식 음식점업은 89.7% / 10.2% , 일식 음식점업은 86.7% / 9.2%로 차이가 있으나,
    장부작성으로 신고하신다면 업종에 따른 세금차이는 거의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송용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2

    음식점업 종목에 따라 추계 신고시 경비율 차이는 있으나, 장부신고하는 경우 세금 차이 없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2

    창업감면은 생애최초창업이여야 하며, 생애최초창업 판단은 업종 세분류로 구분합니다.
    한식이나 일식을 이전에 한적이 없으시면 구분이 무의미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2

    안녕하세요 :)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이 없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3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청년창업감면에 일식과 한식은 차이가 없습니다. 둘다 음식점업으로 보아 감면대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원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4

    안녕하세요.
    더블유케이 세무회계 이원근 세무사 입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세분류로 판단하기때문에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업종코드가 다르기때문에 단순경비율 등 차이가 발생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30

    세금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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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금은 국가에 납부하는 공공자금으로 모든 사업자가 지불해야 하는데, 종목이 일식인지 한식인지에 따라 세금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은 사업의 규모, 지역, 수익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출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금 감면 혜택은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다르므로, 실제로 얼마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는 해당 국가의 세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식으로 업종을 선택해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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