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음식점 중 한식업과 일식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다르므로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기존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 또는 인수하여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공해주신 정보에 따르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실질에 따라 감면여부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예규판례 참고>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와 감가상각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는 제외함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