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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모님께 올해 부담부 증여로 아파트를 증여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증여세는 연부연납으로 5년에 나눠서 납부할 예정입니다.

    만약 9월 1일자로 아파트를 증여받는다면,

    증여공제 10년간 5천만원인데, 이 증여공제 10년 적용이 부담부증여로 아파트를 증여받은 날인 9월 1일부터인가요?

    아니면 증여세를 완납한 5년 후의 날부터 10년인가요? 어느 시점인지 궁금합니다.
    장*규 님
    조회 : 590건 답변 : 2건 23.08.2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유대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3
    채택답변

    증여공제는 증여일인 9.1.부터 10년간 5천만원입니다.
    증여세 납부 일자 및 납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민정음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3

    안녕하세요.
    증여받은 날인 9월1일부터 10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부담부 증여 시 증여공제는 실제 증여한 날인 9월 1일부터 10년 동안 적용됩니다. 따라서 9월 1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증여공제의 혜택은 종료되게 됩니다. 증여세는 연부연납으로 5년 동안 납부되므로, 증여세의 완납 후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증여공제의 혜택도 종료되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세 완납한 5년 후의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증여공제의 혜택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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