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경우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을 2년 이상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속할 경우 2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여야만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데요.
질문 내용을 살펴 보았을 때 상속개시 당시 원룸에서 전세로 거주시면서 아버님과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상황이시라면 상속받으신 후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셔야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상속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므로 거주요건은 필요없습니다)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시게 되면 해당 양도가액이 상속재산가액으로 산정이 되어 상속세 부담하시게 될 것이고,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해져 세액 부담이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