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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저는 전세 원룸에 살고 있고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파트 1채를 상속받았습니다.

    현재 지역은 고양시 거주하고 있는데 고양시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 거주를 하지 않고 상속아파트를 바로 처분해도 1가구 1주택이라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는지요?

    김*창 님
    조회 : 3570건 답변 : 5건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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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3

    안녕하세요,
    해당 매매금액으로 상속세 신고를 했다면,
    취득금액과 양도가액이 같아 양도세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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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서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3

    안녕하세요 정서현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개시일(아버님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고 양도한 가격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

    2.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 보유 및 거주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하므로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상 보유하셔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취득가액이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이므로 바로 처분하신다면 양도차익이 적어 비과세가 아니더라도 양도세 부담은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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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3

    상속시점이 언제인지 판단이 우선시 되어야 할 듯 합니다.

    상속시점에 취득시점이 되며, 취득시점에 조정지역이냐 아니냐가 "2년거주"의무에 영향을 미치며, 이와 별개로 상속 시 동일세대원이 아니였다면 "2년 보유" 하여야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상속 받은 시점이 최근인 경우 6개월 내 매매가격으로 상속재산이 잡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나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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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정음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4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경우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을 2년 이상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속할 경우 2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여야만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데요.

    질문 내용을 살펴 보았을 때 상속개시 당시 원룸에서 전세로 거주시면서 아버님과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상황이시라면 상속받으신 후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셔야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상속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므로 거주요건은 필요없습니다)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시게 되면 해당 양도가액이 상속재산가액으로 산정이 되어 상속세 부담하시게 될 것이고,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해져 세액 부담이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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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유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4

    안녕하세요. 남유민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 후 6개월 이내에 상속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양도가 - 매입가) 이 0원이기 때문에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후 6개월 이후~ 2년 내 양도하는 경우라면 비조정지역이라 거주기간은 필요없지만,
    양도차익을 남기고 파는 경우라면 2년 보유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발생합니다.

    *제한된 정보만으로 답변을 제공하므로 상담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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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가구 1주택자 아파트 상속에 따른 즉시 처분시 양도소득세 여부는 국세기본법에 근거하여 정해진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받은 아파트를 바로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아파트의 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상속받은 아파트를 직접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아파트를 바로 처분하고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을지 여부는 해당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대리인이나 세무회계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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