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경력 15년 조사 및 상속 증여 양도 전문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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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지식인 + 국세청 34년] 베테랑 세무사입니다. 세금에 관한한 친절하고 겸손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속, 증여, 양도 전문 세무사] 세무조사 대응 및 시뮬레이션 제공.
[세액공제 & 감면 전문 세무사] 대표님들의 성장과 절세에 진심인 세무사 이수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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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덕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십니까.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의 취득세 감면은 아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신축 또는 신규분양으로 취득한 경우만 해당2) 분양취득가액 수도권6억(비수도권3억)이하3) 취득일부터 60일이내 임대사업자 등록필수4) '24.12.31까지 감면적용의뢰인의 경우 오피스텔을 타인으로부터 매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감면적용은 불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민정음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주택임대사업자 취득세 감면혜택은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따라서, 기존 오피스텔 소유자에게 매매형식으로 오피스텔을 취득하였다면 해당 혜택은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김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네 최초분양이 아니면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네, 분양시에만 감면 가능합니다. 매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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