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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현재 남편과 공동명의로 강남구에 집 1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공시지가:11억 9200만원)

    이번에 공동명의로 경매로 집을 낙찰 받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위치:용인시 수지구)
    이 집의 공시지가는 4억 8000만원 입니다

    취득세는 2주택 이하까지 1~3%로 알고있고
    보유할때 추가로 내야하는 세금이 얼마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납세 여부)

    낙찰일이 얼마 남지 않아 이렇게 급하게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윤*맘 님
    조회 : 905건 답변 : 2건 23.08.2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민정음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8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1인당 각각 1백7십만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인당 공제액이 9억원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취득세는 생각하신 세율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8

    답변후 1개월 이상 지난 관계로 답변 삭제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낙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긴장과 안정 모두 느끼시길 바랍니다.

재산세는 집값의 0.75%를 기준으로 부과되며, 이는 각 지자체의 세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행정동 세무서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세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유세의 경우, 주택두채 이하인 경우 2022년에도 면제됩니다. 또한, 집을 보유한 기간에 따라 중과세가 달라지므로 이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2022년 기준으로 취득 매매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면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 계산은 매우 복잡하고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전에 세금 계산기와 같은 도구를 활용하여 대략적인 세금 부담을 파악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확한 계산과 절차를 위해 세무사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상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낙찰 준비 잘 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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