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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매입처(B)에 선급금 개념으로 일정금액을 법인카드로 선결제 한 후 당사(A)에서 필요한 경우 물건을 공급받고, 해당 금액만큼 차감하는 방식으로 결제를 진행했습니다.

    당사 공급요청에 따라 거래 업체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는데, 공급된 물품 금액만큼 해당 업체에서 전자세금계산서(영수)를 발행했습니다.

    당사(A) 담당자에게 확인을 해보니 거래업체(B)의 담당자는 B사의 내부 규정이라고 하면서 B사와 거래하는 다른 업체에게도 카드결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왔다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당사(A) 담당자에게 들은 설명으로는 B사 담당자는 세금계산서(영수)를 카드결제에 대한 영수증 개념으로 발급하는 듯한 뉘앙스로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여러 정보를 확인하다 보니 카드 결제 후 세금계산서는 발급이 되지 않으나, 발급을 할 경우에는 발급 자체로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부가세 신고시 카드매입/세금계산서 부분 중 하나는 수작업으로 차감해서 중복신고가 되지 않게 하면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 있던데, 부가세 신고시에 중복신고가 되지 않도록 조치만 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 님
    조회 : 18730건 답변 : 6건 23.08.2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허진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8

    중복신고만 안하시면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8

    안녕하세요.

    법인카드로 결제한 내역에 대해 추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게 된다면 거래업체는 매출이 이중으로 인식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안 됩니다.
    A사에서는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내역에 대해 정정을 요하여 0원으로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8

    중복으로 경비처리, 부가세 공제 등은 되지 않습니다. 한가지로 증빙받으시면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덕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8

    안녕하십니까.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3조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중복발행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는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받고,
    신용카드 매입세액은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에서 제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복 발행 자체는 가산세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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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8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거래구조를 확인한 바로는 세금계산서 발급금액에 대해서만 매입과 매입세액으로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카드결제금액은 단지 선지급한 것이므로 매입과 매입세액으로 반영하면 중복이므로 제외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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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9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 이중으로 필요경비 처리하지만 않는다면 이중발급 또는 이중수취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동시에 수령하신 경우 세금계산서만 매입세액공제 조치하시고, 신용카드 결제액은 불공제 및 계정과목은 비용항목이 아닌 선급금 항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세부적인 내용은 회사의 회계나 세무 담당자와 상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지만, 일반적으로 카드결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중복으로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카드결제는 이미 카드사를 통해 부가세가 신고되므로, 추가로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부분을 수작업으로 차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행된 물품 거래에 대해선 세무당국이 중복으로 부가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고 부가세 추가 납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중복신고를 방지하면 무리 없이 세금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중복신고 예방 조치는 회계 감사시 확인 사항 중 하나이므로 반드시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방식이 회사의 회계 및 세무 처리 프로세스에 적합한지, 필요에 따라 소속 회사의 회계사단 또는 세무사단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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