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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중복신고만 안하시면 됩니다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법인카드로 결제한 내역에 대해 추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게 된다면 거래업체는 매출이 이중으로 인식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안 됩니다. A사에서는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내역에 대해 정정을 요하여 0원으로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중복으로 경비처리, 부가세 공제 등은 되지 않습니다. 한가지로 증빙받으시면 됩니다
강덕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십니까.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3조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야 합니다.다만 중복발행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는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받고,신용카드 매입세액은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에서 제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복 발행 자체는 가산세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거래구조를 확인한 바로는 세금계산서 발급금액에 대해서만 매입과 매입세액으로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카드결제금액은 단지 선지급한 것이므로 매입과 매입세액으로 반영하면 중복이므로 제외하여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 이중으로 필요경비 처리하지만 않는다면 이중발급 또는 이중수취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동시에 수령하신 경우 세금계산서만 매입세액공제 조치하시고, 신용카드 결제액은 불공제 및 계정과목은 비용항목이 아닌 선급금 항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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