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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신규로 사업자등록 시 업종에 도소매업(전자상거래) + 제조업 을 넣고자 합니다
    제가 디자인한 제품을 제조업체에 주면 완제품으로 납품해서 주는 방식인데,
    이 사례도 제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제조업으로 승인받으려면, 위탁생산계약서가 필요하다던데, 위탁생산계약서라는게
    완제품 생산 계약서와 동일하다고 보면 될까요? A가 B에게 생산의뢰를 하고 B가 생산 후 A에게 기간내에 납품한다는 내용의 계약서 같은거요
    정*희 님
    조회 : 12659건 답변 : 9건 23.08.2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진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9

    안녕하세요 장진욱 세무사입니다.
    1. 위탁생산의 경우에도 제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네 말씀하신 완제품생산계약서와 위탁생산계약서와 동일하다고 보여집니다.
    자기 책임하에서 제품을 기획, 제조하는데 실제 생산은 외주를 주는 경우 제조업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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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민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9

    안녕하세요 문민욱 세무사 입니다.

    직접 제조가 아닌 위탁 생산의 경우에도 제조업에 해당합니다.

    위탁생산계약서는 말씀하신 완제품 생산계약서로 갈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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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지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9

    1.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제조업이 가능합니다.

    자. 자기가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성능 및 기능 수준, 고안 및 디자인, 원재료 구 성 설계, 견본 제작 등) 하고,
    2)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 사업체에 제공(원재료 명세서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자기계정으로 부담하는 경우 포함)하여
    3)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4)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 아래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

    2.네 내용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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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재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9

    안녕 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1번 답변 ]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제조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시 현장 방문을 하고 않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수도권은 다소 까다롭습니다

    2번 답변] 일반적으로 OEM 혹은 ODM 계약서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지역일 경우는 계약서 없이도 승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9

    OEM도 제조업이 가능합니다. 위탁계약서 등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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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30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1.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더라도 다른 제조업체(OEM)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제조업으로 봅니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성능 및 기능 수준, 고안 및 디자인, 원재료 구성 설계, 견본 제작 등) 하고,
    2)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업체에 제공(원재료 명세서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자기계정으로 부담하는 경우 포함)하여
    3)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4)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 아래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

    2. 네, 위의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OEM업체와의 위탁생산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완제품 생산계약서와 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30

    안녕하세요.

    제조업&전자상거래 전문 소현세무회계입니다.

    제조(OEM)한 제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합니다.
    완제품생산계약서가 oem계약서와 비슷한 효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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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민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30

    안녕하세요. 송민화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네 맞습니다.
    디자인 성능등을 직접 기획하시고 제조를 위뢰하신후 직접 인수하셔서 판매하신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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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31

    1. 위탁 생산도 제조업으로 인정됩니다.
    2.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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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디자인을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을 완성하는 과정이나 제품 제조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닐 경우, 제조업으로 분류하기는 어렵다고 해석되긴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과정에서는 모든 사항이 개별 심사를 통해 결정되므로, 본인이 디자인한 제품을 완제품으로 도매하는 것이 제조업이라는 것을 근거를 들어 설명하고 등록 기관의 판단을 받아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2. 위탁생산계약서는 완제품 생산 계약서와 성격이 유사합니다. 위탁생산계약서는 A사와 B사가 생산 위탁 관련된 합의 사항을 명시한 계약서로 보통 A사가 B사에게 특정 제품을 제조하도록 요청하며, 이때 생산비용, 품질, 납기 일정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A사가 B사에게 생산 의뢰를 하고 B사가 생산 후 A사에게 기간 내에 납품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조업 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이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이 때, 계약서 작성 시 계약 조건, 품질 관리, 비용 등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여 나중에 사업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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