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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매매사업자 등록 시 겸업이 금지되는 업무가 어딜까요?
    박*연 님
    조회 : 3307건 답변 : 1건 23.08.3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30

    타 법에 의해 감평사 등의 경우 겸업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부동산매매업자가 될 경우 겸업이 금지되는 업무로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금융업, 보험업, 담보이행에 관한 업무, 건설업, 부동산 취득에 관한 업무, 부동산 매매업을 위한 대출, 지급보증, 채무보증 등을 종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컨설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자가 다른 법인 또는 개인과 합업하거나, 다른 법인 또는 개인의 사무를 대행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부동산 매매업의 공정한 운영을 방해하거나 이해관계의 충돌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업무를 제한하기 위함입니다. 법률적 문제나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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