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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경력 15년 조사 및 상속 증여 양도 전문 세무사 입니다.
[ 네이버 지식인 + 국세청 34년] 베테랑 세무사입니다. 세금에 관한한 친절하고 겸손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엠지세무회계를 통해 다양한 절세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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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개인의 경우에는 증빙발행이 안되기 때문에 계좌이체내역 등 관련 자료만 있다면 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답변후 1개월 이상 지나 답변 삭제합니다.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프리랜서 비용에 대해 원천세 신고하고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
문민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개인에게 용역을 제공받으신 경우 프리랜서(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조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인사이트택스 조정민 세무사입니다상대가 사업자가 아닌 단순 개인일때는 세금계산서등 증빙을 받을 수 없고, 기타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3.3%로 프리랜서 계약을 하셔서 지급하시고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시고 급여신고하시면 되십니다.예를들어 100만원 지급시 3만3천원 공제 후 96만7천원을 지급하시고 3만3천원은 급여신고 후 세금으로 납부하시면 되십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상대방을 사업자가 없는 프리랜서로 보고 용역대가에 대해 인건비 신고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해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마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프리랜서로 인건비 신고처리 하시면 됩니다
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지인이 일반 개인이시라면프리랜서 원천세신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이화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서울시 여의도에서 예원 택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화숙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인 디자이너분께 로고 의뢰를 하시는 경우에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서 세금 징수 후에 로고 비용을 지급하시면 됩니다.이런 경우 매입 증빙서류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공민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공조세무회계 공민준세우사입니다.개인의 경우 법적 증빙발행이 되지 않습니다.프리랜서로 계약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고 원천징수분(3.3%)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프리랜서로 계약 진행하시고 3.3% 원천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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