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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간이사업자인데 디자인 하는 지인에게 로고 의뢰하여 매입 증빙을 해야하는데
    현금으로 지급 후 어떻게 처리를 해야 소득세 신고시 증빙이 가능할까요?
    사업자간의 계약이 아니라 제가 따로 프리랜서로 고용을 해야하는걸까요?
    설*경 님
    조회 : 615건 답변 : 12건 23.08.3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31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증빙발행이 안되기 때문에 계좌이체내역 등 관련 자료만 있다면 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31

    답변후 1개월 이상 지나 답변 삭제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31

    프리랜서 비용에 대해 원천세 신고하고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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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민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31

    개인에게 용역을 제공받으신 경우 프리랜서(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조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1

    안녕하세요 인사이트택스 조정민 세무사입니다

    상대가 사업자가 아닌 단순 개인일때는 세금계산서등 증빙을 받을 수 없고, 기타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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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1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3.3%로 프리랜서 계약을 하셔서 지급하시고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시고 급여신고하시면 되십니다.

    예를들어 100만원 지급시 3만3천원 공제 후 96만7천원을 지급하시고 3만3천원은 급여신고 후 세금으로 납부하시면 되십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1

    안녕하세요.

    상대방을 사업자가 없는 프리랜서로 보고 용역대가에 대해 인건비 신고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해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마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1

    프리랜서로 인건비 신고처리 하시면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1

    안녕하세요
    지인이 일반 개인이시라면
    프리랜서 원천세신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화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1

    안녕하세요.
    서울시 여의도에서 예원 택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인 디자이너분께 로고 의뢰를 하시는 경우에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서 세금 징수 후에 로고 비용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 매입 증빙서류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공민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1

    안녕하세요.
    공조세무회계 공민준세우사입니다.
    개인의 경우 법적 증빙발행이 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로 계약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고 원천징수분(3.3%)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4

    프리랜서로 계약 진행하시고 3.3% 원천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매입증빙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했음을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됩니다. 개인에게 로고 의뢰하는 경우에도 그 비용이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므로 매입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현금으로 지급하셨을 경우 지급자, 수령자의 실명이 기록되고 금액 및 용도가 명확히 정보가 들어있는 영수증 또는 거래 내역을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물품 매입이 아닌 용역비로 개인에게 지급한 경우, 계약서와 ontvangstbewijs(영수증) 등 신빙성 있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는 정확한 작업 내용, 지급할 금액, 작업기간 등을 명시하면 좋습니다. 작성된 서류는 양측이 서명하고 날인(개인인 경우 손도장 또는 서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외에도 세무상의 증빙을 위해서는 소득자에게 실제로 돈이 지급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다면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대신 개인간의 거래도 확인 가능한 은행 송금 등을 통해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대금을 지급하여 작업을 의뢰할 경우, 작업비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예: 입금 확인서, 카드 결제 내역 등)를 보관하시는 것은 필수입니다.

세금신고 시에는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없는 경우에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입 관련 증빙서류를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이는 사업의 수익과 비용을 적정하게 계산하여 정확한 세금을 납부하는 데 중요한 사항입니다.

다만, 정확한 절차와 방법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세무사와 상담하거나 국세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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