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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을 안해도 되나요?
    * 님
    조회 : 467건 답변 : 16건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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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31

    답변후 1개월 이상 지나 답변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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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탁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1

    안녕하세요. 세무사 오탁근입니다.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고용하고 계신 직원이 있고 연말정산 대상이라면 연말정산을 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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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덕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1

    안녕하세요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말정산은 의무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시면서 타 근로소득이 있으신 경우,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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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1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직원을 채용했을 경우 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을 연말정산 하는 것이고

    그외 개인사업자에 대학 소득은 연말정산이 아니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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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1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 대신 5월에 종합소득세로 소득에 대한 정산을 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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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1

    안녕하세요 인사이트택스 조정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이라 함은 근로소득이 있는자대상으로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하고 진행하는 게 연말정산입니다

    사업자의 경우 4월에 상황에 따라 건강보험이 연말정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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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1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가 4대보험가입 직원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자들의 소득세에 대해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근로자가 없는 개인사업자라면 연말정산이 아닌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세가 확정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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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1

    일반적으로 매년 5월에 종소세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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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1

    개인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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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1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천성준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1

    안녕하세요
    길인회계법인 천성준회계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대상이 아닙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화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1

    안녕하세요.
    서울시 여의도에서 예원 택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직원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진행하실 필요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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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1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이 아니라 5월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만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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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민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1

    안녕하세요.
    공조 세무회계 공민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자는 근로소득자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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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4

    연말정산 말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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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재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0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자이므로
    근로소득자들이 겪는 연말정산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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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개인사업자도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매년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연말정산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세 신고를 통해 수입과 비용을 계산하여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을 파악하게 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납부를 위해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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