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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현재 88년 4월생이고 광고, 마케팅 관련 프리랜서입니다.
    제휴마케팅을 하면서 수익을 내고 있는 중인데 관련하여 사업자를 내고자 합니다.

    거주 지역은 경기도 의정부이고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이라 청년창업 종소세 감면을 위해
    사업장은 거주지 인근의 양주로 비상주 사무실을 구할 생각입니다.

    아래의 사항들이 궁금하여 질문을 남깁니다.

    1. 현재 하고 있는 일과 관련하여 사업자를 낼 때 대부분 '광고대행업'으로 사업자를 내던데 본인이 광고대행업으로 사업자를 낼 경우 '청년창업 종소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2.광고대행업의 경우 간이과세자 배제 업종으로 일반과세자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청년 창업 종소세 감면과 관계가 있는지 여부
    3. 광고대행업 외에 추가로 심리상담센터 사업자 등록도 생각하고 있는데(관련 자격증 있음) 이 경우
    '기타 분류 안 된 개인서비스업' 의 업종으로 사업자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치료X, 상담만)
    - 심리상담센터 사업자 등록도 비상주 사무실로 타 지역에 창업이 가능한지
    - 청년 창업 종소세 감면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4. '광고대행업', '기타 분류 안 된 개인서비스업' 2가지 업종 모두로 각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둘 모두에서 종소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세금 관련 잘 알지 못하다보니 질문 작성이 깔끔하지 못하네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 님
    조회 : 449건 답변 : 7건 23.09.0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덕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1

    안녕하세요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입니다.

    1. 말씀해주신 광고대행업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에 포함되므로, 해당업종으로 창업시 감면적용이 가능합니다.
    2. 간이과세자여부와 종소세 감면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3.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며, 심리상담센터의 경우 심리상담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곳을
    사업장으로 등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말씀해주신 업종 2개 모두 사업자등록이 각각 가능하며, 모두 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희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1

    해당 문의 내용은 조특법 제 6조 10항에 있는 내용으로서 감면 가능 업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1. 광업
    2. 제조업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물류산업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
    9.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1.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해당하는 업종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4.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15. 직업기술분야 학원 및 훈련시설
    16. 관광숙박업 · 국제회의업 ·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18. 전시산업

    -> 1.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사업은 신 성장서비스업으로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대상이 됩니다.
    2. 간이,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어이고, 창업 감면은 종합소득세법이라서 상관없습니다.
    3. 타 지역에 창업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창업 감면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1

    안녕하세요.

    1. 청년창업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업종입니다.
    2.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모두 청년창업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사업자이며, 두 사업자의 차이는 부가가치세의 계산구조가 다릅니다.
    간이과세자는 보다 영세한 사업자 또는 신규사업자로서 초기 투자비용이 크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절감을 위해 주로 선택합니다.
    3. 부업종으로 업종을 추가할 수도 있으며 사업자등록 신청 이후 정정해도 상관없습니다. 주업종이 고정사무실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신청 이후 업종 추가하시길 추천드립니다.
    4. 모두 사업자등록은 가능하지만 창업으로 인정받는 최초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에 한해서 감면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1

    답변후 1개월 이상 지난 관계로 답변 삭제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한진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1

    대표님

    먼저 개업을 축하드립니다

    1. 가능한 업종이십니다
    2. 간이와 일반은 부가세 영역이고 청년창업은 종소세감면이시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3. 타지역, 비상주가능하며 청년창업공제 대상업종은 아니십니다
    4. 각각 사업자등록은 가능하나 기타분류안된 개인서비스업은 업종상 감면대상이 아니십니다
    다만 하단의 감면가능 사회복지서비스업을 검토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872940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
    ->의료 인력이 아닌 상담사, 심리치료사 등이 심리적 부적응을 겪는 개인 또는 집단의 심리적 성숙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비의료적인 상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1

    광고대행업은 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기타 업종에 대해서는 미리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상주 사무소는 위장 사무소로 감면 배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4

    1. 가능합니다.
    2. 관계없습니다.
    3. 타 지역 창업 가능하나 해당 업종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4. 기타 서비스업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대체로 사회복지 서비스업으로 등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종소세 감면의 경우 청년창업특례에 해당되면 업종에 관계 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이란 15세 이상 49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만 18세 이상인 자녀를 둔 중소기업과 소기업의 경우에 해당되며, 기존 사업에서 독립하여 창업하는 경우, 창업 목적으로 새롭게 사업에 진출하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2. 간이과세자 배제 업종과 청년창업 종소세 감면은 별개의 사항입니다. 사업자의 세금 과세 방식을 결정하는 것과 창업 후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은 서로 다른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3. 두 업종을 동시에 운영하시려면 두 개의 사업자등록증을 따로 발급받아야 합니다(광고대행업, 심리상담센터 용). 또한 출장소를 통해 다른 지역에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청년창업 종소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심리상담센터 업종이 청년창업특례에 해당해야 합니다.

4. 위에서 언급드린대로 두 업종 모두 각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하며, 종소세 감면 혜택은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세금과 창업은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세무사나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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