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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세무사 답변
홈택스 로그인 후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주민번호수취분전환 및 조회 - 주민번호수취분전환으로 접속하여 사업자 수취분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폐업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폐업일 이전인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므로, 누락하지 않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자 수취분 세금계산서로 전환하시길 바랍니다.
강여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간이사업자도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서 당해 업종 부가가치율 곱한 금액만큼 세액공제 됩니다.따라서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받으셨다면 사업자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으실 수도 있지만 등록 후 업체쪽에 수정세금계산서 요청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김상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동일 사업장에서 일반 사업자 운영 하시다가간이로 변경은 안될것입니다왜냐하면 일반과 간이는 세액차이가 많이 나므로임의 변경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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