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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제 일반과세로 등록된 상황인데
    페업후 간이로 재등록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소방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 끊어 버리셨는데 간이로 변경하면 상관없나요
    오*환 님
    조회 : 226건 답변 : 3건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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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0.10.11

    홈택스 로그인 후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주민번호수취분전환 및 조회 - 주민번호수취분전환으로 접속하여 사업자 수취분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폐업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폐업일 이전인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므로, 누락하지 않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자 수취분 세금계산서로 전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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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여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2.08

    안녕하세요
    간이사업자도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서 당해 업종 부가가치율 곱한 금액만큼 세액공제 됩니다.
    따라서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받으셨다면 사업자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으실 수도 있지만
    등록 후 업체쪽에 수정세금계산서 요청해주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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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2.14

    동일 사업장에서 일반 사업자 운영 하시다가
    간이로 변경은 안될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과 간이는 세액차이가 많이 나므로
    임의 변경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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