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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서 종전주택을 3년이내에 처분하면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나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신규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만약 익산 주택에 대해 프리미엄이 형성되지 않은 실거래가 있다면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는 없으나 신고는 이루어져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이민정음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1. 익산주택 양도 후 종전주택만을 보유하여 1세대 1주택자인 상태이시라면 3년 내에 양도하시지 않더라도 비과세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2. 양도차익 (양도가액-취득가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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