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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800만원 환급이 예상되신다면 일반이 유리합니다. 2.카드사는 일반 간이 구분없이 카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입금해줍니다. 3. 저는 일반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초기투자비용에 대한 부가세를 회수 하시고 그 이후에 간이과세 적용 기준 매출 이하이시면 그때 간이과세로 전환 하셔도 문제 없을것 같습니다.
김상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내년부터 간이 기준이8,000만원으로 상향되며초기 환급 대비 향후 몇년간의 세금을 비교 하셔서 선택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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