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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피부로 사업자를 곧낼건데요
    서울강남권이구요 혼자 18평에서 할건데
    어디서 글을보니까 사업자 발급할때 간이또는 일반 어떤걸로 할건지 물어보는데도있다하더라구요

    제가 인테리어비용 사천만원 집기류 간판 해서 800만원정도 부가세별도로 들어갈예정인데
    간이는 환급이 안되는건 알고있는데요

    월매출 초반에는 삼사백 육개월이후는 사오백정도 나올거라 예상중인데요

    1. 이럴경우 초기자본에관한 부가세를 환급포기하고 간이과세로 하는게 나은가요? ( 매출이 많으면 일관과세자로 전환된다고 알고있습니다)

    2. 간이과세자는 고객님이 카드로 5만원 결제해도 저한테 5만원이 들어오는건가요?

    3. 간이과세자랑 일반과세자랑. 저같은경우 어떤게 더 나은건가요?
    원*정 님
    조회 : 168건 답변 : 2건 20.10.1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도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0.11

    1.800만원 환급이 예상되신다면 일반이 유리합니다.

    2.카드사는 일반 간이 구분없이 카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입금해줍니다.

    3. 저는 일반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초기투자비용에 대한 부가세를 회수 하시고
    그 이후에 간이과세 적용 기준 매출 이하이시면
    그때 간이과세로 전환 하셔도 문제 없을것 같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상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2.14

    내년부터 간이 기준이8,000만원으로 상향되며
    초기 환급 대비 향후 몇년간의 세금을 비교 하셔서 선택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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