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유민 세무사입니다.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종부세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금액이 12억에서 9억으로 줄어들고
대치동 아파트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거나, 보유자 나이가 60세 이상일 경우 받을 수 있는 종부세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종부세 부담이 늘어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것이 종부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으나,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 10년 의무임대기간 및 임대료 5% 증가 등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및 세금 추징 등의 패널티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의무사항을 지킬 수 있는지 판단해보시고, 의무사항을 이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시면
종부세 부담이 조금 늘어나더라도 임대주택 등록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한된 정보만으로 답변을 제공하므로 상담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