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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대치동에 아파트 한채(최근 실거래가 22억원 수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3년 전 와이프 명의로 분양받은 남양주 오피스텔(부가세 포함 3.45억원)이 준공되어 곧 와이프 앞으로 소유권 이전 예정입니다.

    이렇게되면 1가구 2주택이 되는데, 종부세 등 부담으로 절세 위해 와이프가 주택임대사업자를 낼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일부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 대신 10년 임대 등의 의무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단순 매입, 주임대 중 어떤 것이 절세에 유리할지 궁금합니다.
    (상담에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면 전화 및 방문 상담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김*경 님
    조회 : 6396건 답변 : 2건 23.09.0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남유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6

    안녕하세요. 남유민 세무사입니다.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종부세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금액이 12억에서 9억으로 줄어들고
    대치동 아파트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거나, 보유자 나이가 60세 이상일 경우 받을 수 있는 종부세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종부세 부담이 늘어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것이 종부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으나,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 10년 의무임대기간 및 임대료 5% 증가 등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및 세금 추징 등의 패널티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의무사항을 지킬 수 있는지 판단해보시고, 의무사항을 이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시면
    종부세 부담이 조금 늘어나더라도 임대주택 등록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한된 정보만으로 답변을 제공하므로 상담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6

    답변후 1개월 이상이 지난 관계로 답변을 삭제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등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세도 임대 수익에 따른 과세 대신 보유 주택 가액의 일정 비율을 임대소득으로 과세하므로 일반적으로는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에는 몇가지 의무가 따르는데, 가장 큰 것은 10년 이상의 임대 의무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급받은 세액감면분을 환급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료 인상 등에 대해서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사업자로서의 종부세 부담이 많지 않아, 특히 부동산 가치가 높을수록 종부세 경감 효과가 큽니다. 더불어 중소기업에 세대주가 상시 근로를 하는 경우 종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유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한번에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세무사나 재무상담사와 상담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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