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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임대인이 간이사업자인 경우엔 월세에 부가세를 내지 않는 건가요??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지 않으면 제가 일반사업자인 경우에 부가세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정*별 님
    조회 : 6944건 답변 : 10건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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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7

    답변후 1개월 이상 지난 관계로 답변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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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7

    부가세를 부담하시지 않기 때문에 환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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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7

    안녕하세요.
    서울시 여의도에서 예원 택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임대인분이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월세로 받고 계신 듯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분께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실 수 없으므로, 일반사업자이신 분께서는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동 임대료를 필요경비로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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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7

    간이과세자인경우 부가세를 주실필요없고 따라서 부가세에 대한 혜택도 볼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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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7

    안녕하세요 임대인 공급가액 4800만원 미만이라면
    임대인이 간이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가능 간이과세자라면 가능합니다.
    일반사업자이시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하고 종합소득세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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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7

    안녕하세요.
    이윤재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지 않으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부가세 부분은 임대인과 협의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부가세 공제는 어려워도 비용처리는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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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7

    안녕하세요~ 대표님

    한진화회계사입니다

    간이사업자도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간이와 발급불가능한 간이로 나누어 지며
    발급불가 간이로 간주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시면 세액공제는 불가능하며 종소세시 필요경비로 반영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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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민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8

    안녕하세요.
    공조 세무회걔 공민준세무사입니다.
    간이사업자인 경우도 전년도 기준 4,800만원 미만이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세금계산서가 불가능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종합소득세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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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8

    안녕하세요.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유형이 있습니다.(임대인의 직전연도 매출액 4,800만원 초과)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된다고 했다면 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가세법상 적격증빙이 없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월세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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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0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네,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없는 간이사업자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부달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부가세를 받아 세무서에 납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월세에 부가세를 붙여 받는 경우는 보통 없습니다.

일반과세자가 임차하는 경우, 임대인이 간이과세자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부가세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일반과세자에 비해 세금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임대료 자체를 저렴하게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일바러과세자로 전환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가세 금액이 생기므로 임대료를 올리게 될 수 있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과 임대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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