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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이윤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이윤재 세무사입니다.1. 건별매출로 부가가치세 신고 가능하며 법인계좌로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2. 법인 역시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1. 업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건별로 신고 가능하십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라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셔야합니다.)2. 위의 답변처럼 현금영수증 발행은 가능하며 카드도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카드로 처리된 경우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1. 부가세 신고시 건별 매출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 또는 가산세가 부과 될수 있으므로 매입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010-000-1234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2. 법인사업자라 하더라도 카드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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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 건별매출 신고가능합니다.2. 증빙발행하시려면 현금영수증가능합니다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비사업자와의 매입거래시 계약서, 송금증 등을 사용하면 됩니다. 사업자 외의 거래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1. 안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2.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중 어느 한가지만 발행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 건별 매출로 신고 가능합니다.2. 카드나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합니다.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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