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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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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는 매출시 증빙발행이 돼어야 할까요!?

    1. 법인사업자가 비사업자에게 매출시 증빙 발행을 안하고(매입자가 원하지않음) 계좌이체로 받았을때 건별매출 등으로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한지?. 추후 문제가 없는지

    2. 증빙을 발행해야한다면 전자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해하는지(카드, 현금영수증은 안되는지)

    법인에서 법인에게 매출하는 경우에도 위 1, 2번 두가지 경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몰라서.. 감사합니다
    으* 님
    조회 : 3629건 답변 : 8건 23.09.0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윤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8

    안녕하세요.
    이윤재 세무사입니다.

    1. 건별매출로 부가가치세 신고 가능하며 법인계좌로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2. 법인 역시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8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1. 업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건별로 신고 가능하십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라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셔야합니다.)

    2. 위의 답변처럼 현금영수증 발행은 가능하며 카드도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카드로 처리된 경우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8

    안녕하세요.

    1. 부가세 신고시 건별 매출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 또는 가산세가 부과 될수 있으므로
    매입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010-000-1234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 법인사업자라 하더라도 카드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8

    답변후 1개월 이상 지난 관계로 답변 삭제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8

    1. 건별매출 신고가능합니다.
    2. 증빙발행하시려면 현금영수증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8

    비사업자와의 매입거래시 계약서, 송금증 등을 사용하면 됩니다. 사업자 외의 거래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8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1. 안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2.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중 어느 한가지만 발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1

    1. 건별 매출로 신고 가능합니다.
    2. 카드나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법인 사업자가 비사업자에게 매출할 경우 그 업무의 성질에 따라 요구되는 증빙은 다릅니다. 이때 비사업자로부터 건별매출로 계좌이체로 받았다면, 매출장부에 그 내역을 적고 영수증 등의 증빙을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가가치세법상 비영리법인에 대한 매출 등은 증빙을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의심을 받는 경우, 해당 업무의 건별매출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어야 하므로 실제 행위와 절차의 차이를 인정받을 수 있으니 가능한 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

2. 법인사업자에게 증빙을 발행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등이 될 수 있으며, 그 발행은 매출자(공급자)의 의무입니다. 증빙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 추후 세무조사 등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카드나 현금영수증은 소비자의 지불 증빙으로 매출 증빙이 아닙니다.

법인에서 법인에게 매출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매출발행 증빙이 필수입니다.

세무상담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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